장백조선족자치현 국토 자원국

한자 長白朝鮮族自治縣 國土 資源局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길림성 백산시 장백조선족자치현  
시대 현대/현대
정의

길림성 백산시 장백조선족자치현에 설치되어 장백현 지역의 토지 자원·광산 자원·해양 자원에 대해 보호와 합리적 이용을 목적으로 설립한 현급 국가 행정 기구.

설립 목적

장백조선족자치현 국토자원국은 2008년 제11차 전국인민대표자대회 제1차 회의에서 비준 승인한 ‘국무원 기구 개혁 방안과 기구 설치에 대한 국무원 통지’에 의해, 국토 자원국이 설립되었으며, 국무원 산하의 부서이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주요 업무로는 국가 토지 및 광산 등 자연 자원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을 집행하고, 토지 자원과 광산 자원의 관리·보호·이용 등 지역적 법률과 정책을 연구한다. 토지와 광산 자원의 기술적 표준, 방법을 제안하고 심의하는 직무를 담당한다. 장백현 전체의 국토 발전 계획과 토지 이용의 총체적 관리 규범을 편제하고, 토지 자원과 광산 자원의 조사 및 평가를 진행한다. 광산 자원 보호와 합리적 이용 계획을 수립해 지질 토사와 재해 방지 및 역사 유적 보호의 계획을 입안한다. 국토 자원의 행정적 집행을 위해 용지와 광산 자원의 현황을 감독·조사하며, 관련법에 입각해 토지 보호와 자원 소유자 및 사용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분규와 위법 행위에 대해 처리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밖에도 지질 변동의 측정과 재해 예방 및 역사 문화 유적지의 보호도 중요 직무로 설정하고 있다.

현황

장백조선족자치현 국토자원국은 2001년 11월 15일, 장백현 기구 개혁 방안에 따라 토지 관리국과 지질 광산국이 병합되어 현재의 장백현 국토자원국으로 개편되었다. 내부 기구로는 판공실, 토지 이용과, 경보과[농경지 보호과], 지적과[토지대장 관리과], 광권과[광산 소유권 관리과], 축량 환경과[지질 환경 관리과], 당 위원회 판공실 등이 있으며, 부속 기구로는 국토 자원 법집행 감찰팀과 향진 토지 자원 센터를 설치했다.

의의와 평가

장백조선족자치현 국토자원국은 최근 시장경제 위주의 경제 개발에 따라 자원의 남용과 환경 오엄의 문제가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천연 자원의 보고인 장백현 지역에 대한 국토 자원국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참고문헌
  • 『2011년 장백현 국토 자원국 당 건설 업무 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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