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변조선족자치주 조선 언어 문자 공작 조례」

한자 延邊朝鮮族自治州 朝鮮 言語 文字 工作 條例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사건/조약과 회담
지역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시대 현대/현대
상세정보
제정 시기/일시 1988년 1월 11일
제정 시기/일시 1988년 7월 21일
제정 시기/일시 2004년 1월 14일
제정 시기/일시 2004년 5월 28일
정의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에서 한인[조선족] 언어 문자의 규범화·표준화 및 건강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한 조례.

제정 경위 및 목적

「연변조선족자치주 조선 언어 문자 공작 조례」는 2004년 5월 28일 길림성 제10기 인민대표자대회 제10차 회의에서 비준되었다. 조례는 총 25조로 반포일로부터 시행되었다. 조선 언어 문자의 규범화·표준화 및 건강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민족 구역 자치법」과 「연변조선족자치주 조례」의 관련 규정에 의거, 실제성과 결합해 「연변조선족자치주 조선 언어 문자 사업(공작) 조례」를 제정하였다.

관련 기록(조례내용)

「연변조선족자치주 조선 언어 문자 공작 조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조선 언어 문자의 규범화·표준화 및 그 건강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민족 구역 자치법」과 「연변조선족자치주 조례」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자치주의 실제 상황에 부합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였다.

제2조 조선 언어 문자는 조선족 국민이 자치 권리를 행사하는 주요한 언어 문자의 도구이다. 자치주 자치 기관이 직무를 집행할 때, 조선어와 한어 두 종류의 언어 문자를 사용하며, 조선 언어 문자를 위주로 한다.

제3조 자치주 자치 기관은 조선 언어 문자 사업 중, 각 민족의 언어 문자 평등의 원칙을 견지하며, 국가의 관련 법률 법규를 충실히 관철·집행한다. 조선 국민이 자신의 언어 문자를 사용할 자유를 보장하며, 조선 언어 문자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한다.

제4조 자치주 인민 정부는 조선 언어 문자 사업 위원회를 설립한다. 그 직책은 다음과 같다.

(1) 당과 국가의 민족 언어 문자 정책과 법률 법규는 언어 문자 방면의 관련 규정을 관철·집행하며, 본 조례의 실시 상황을 검사·감독한다.

(2) 조선 언어 문자 사업의 실시 계획과 구체적 조치를 제정한다.

(3) 조선 언어 문자의 학습 사용 및 번역 사업을 검사·감독한다.

(4) 조선 언어 문자의 규범화 및 확대 사업을 조직하고 관리한다.

(5) 조선 언어 문자의 연구 작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학술 교류를 조직하고, 조선 언어 문자의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6) 조선 언어 문자 사업의 각 부문 간의 업무 관계를 원활히 운영한다.

제5조 각 현(시)는 조선 언어 문자 사업 기구를 설치하고 현(시) 조선 언어 문자 사업을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제6조 자치주 자치 기관은 조선 언어 문자 규범화 사업을 중시한다. 자치주 조선 언어 문자 사업 위원회는 관련 전문가 학자로 구성되는 조선어 규범 위원회를 조직하여 조선어 규범화 원칙에 따라 조선어 규범화 방안을 제정한다.

제7조 자치주 자치 기관은 조선 언어 문자 사업 대오 건설을 강화한다. 자치주 내 고등 교육 기관 연구 부문 및 조선 언어 문자 사업 부문은 다종의 방식을 채용해 적극적으로 조선 언어 문자 업무자를 양성한다.

제8조 자치주 내 국가 기관, 기업과 비영리 사업 단위는 회의를 소집하고 문서를 하달·공포하는 사용되는 문자는 동시 혹은 별도로 조선어와 한자 두 종류의 언어를 사용한다.

제9조 자치주 내 국가 기관 기업과 사업 단위 사회 단체와 개인 공상업자의 공인·현판·상장·증명·표어·공고·광고·표지·이정표 등 모두 조선어와 한어 두 문자를 병용한다. 서면어의 표준은 자치주 인민 정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10조 자치주 내 조선 국민은 조선 문자를 사용해 각종 신청서 지원서 등기표 및 기타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 자치주 내 국가 기관 기업과 사업 단위는 노동자 고용, 국가 공무원 채용 혹은 전문 기술 인력 채용, 학생 모집, 기술 심사, 승진 및 직무 평가 시, 국가와 길림성이 규정하는 것 이외에도 조선어·한어 두 종류의 언어 문자를 통용하며, 응시자는 본인의 뜻에 따라 그 중 한 가지 언어 문자를 선택할 수 있다.

제11조 자치주 각급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은 조선어·한어 두 종류의 언어 문자로 안건을 심의 조사해야하며, 조선 국민은 본 민족의 언어 문자를 사용하여 소송을 진행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한어 문자를 모르는 소송인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통역을 제공해야 한다. 법률 문서는 실제 수요에 근거해 조선어와 한어 두 문자 혹은 그중 한 가지를 사용해야 한다.

제12조 자치주 내의 국가 기관 기업과 사업 단위는 조선 국민의 서신과 방문을 접수하고 접대할 때, 방문자가 사용하는 언어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제13조 자치주 자치 기관은 조선족 유아에 대해 본 민족의 언어 문자 학습 업무를 진행하는 것을 중시한다. 자치주 내의 조선족 중학교·소학교는 조선 언어 문자의 교학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

제14조 자치주 자치 기관은 변경 산간 지역에 분산·거주하고 있는 조선족 학생이 조선어로 교육하는 민족 중학교와 소학교 혹은 본 민족의 언어 문자를 학습하는 민족반에 입학하도록 보장한다.

제15조 자치주 자치 기관은 조선어 도서의 편집·출판·발행 업무를 강화하여 조선어 도서, 신문·잡지 등의 간행물을 점차 증가시켜야 한다. 조선어 교재, 교학 참고 자료, 과외 도서물 및 과학기술 도서, 과학 보급 도서류의 편역과 출판을 보장해야 한다.

제16조 자치주 자치현은 조선어를 위주로 하는 라디오 방송·TV 프로그램을 중시하며, 영화·텔레비전의 조선어 번역 제작 업무를 강화한다.

제17조 자치주 자치 기관은 조선 언어 문자로 창작·연출한 문학 작품과 문예 프로그램을 권장하며 지원한다.

제18조 자치주 자치 기관은 조선 언어 문자의 번역 작업을 강화해야 한다. 자치주 인민 정부는 통번역 기구를 설치하고 조선 언어 문자 통번역 업무를 지도한다. 현(시)의 지방 국가 기관은 통번역 기구를 설치해야 하며, 전문 번역 인력을 배치한다. 조선족 직원이 비교적 많은 대·중소 기업과 조선족이 집거 혹은 잡거하는 향진(鄕鎭) 지역은 필요에 따라 전문 인력 혹은 겸직 통번역 인력을 배치한다.

제19조 자치주 번역 기구는 상급 기관과 동급 기관의 공문, 회의 자료 및 관련 자료를 번역하며, 동급 기관이 개최하는 각종 회의의 통역 업무를 담당한다.

제20조 자치주 내 국가 기관, 기업과 사업 단위의 공인 현판 등의 문자 번역은 주와 현(시)의 번역 기구가 심사·비준한다.

제21조 자치주 자치 기관의 조선 언어 문자 사업 업무자의 관리를 강화하며, 계획적으로 업무 심사·진급·직급 평가 등을 진행한다.

제22조 자치주 인민 정부는 5년마다 한 차례 조선 언어 문자 사업 표창 대회를 거행하며, 본 조례를 모범적으로 집행하는 단위와 개인에게 상장과 포상을 수여한다. 자치주 인민 정부는 본 조례를 위반하는 단위나 개인에게는 관련 법률·법규와 규장의 규정에 의거해 처벌한다.

제23조 자치주 인민 정부는 본 조례에 근거해 세칙을 제정하고 실시한다.

제24조 본 조례의 해석권은 자치주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에 속한다.

제25조 본 조례는 반포일로부터 시행된다.

변천

「연변조선족자치주 조선 언어 문자 사업(공작) 조례」는 1988년 1월 11일 연변조선족자치주 제9기 인민대회 제1차 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1988년 7월 21일 길림성 제7기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비준되었다. 2004년 1월 14일 「조례」는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2기 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의의와 평가

「연변조선족자치주 조선 언어 문자 공작 조례」는 중국 내 소수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보호하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제정되었다. 조선 언어 문자 공작 조례로 인해 한인[조선족]은 한민족 공동체 의식을 강화시킬 수 있었으며, 중국 내 한인[조선족]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참고문헌
  • 百度百科(www.baike.baidu.com)
  • 법률 도서관(http://www.law-lib.com/law/law_view.asp?id=34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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