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자 | 琿春 邊防 檢査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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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 지역 |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훈춘시 |
| 시대 | 현대/현대 |
| 설립 시기/일시 | 198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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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설립지 | 연변조선족자치주 훈춘시 |
| 현 소재지 | 연변조선족자치주 훈춘시 |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훈춘시에 설치되어 훈춘의 도로, 철도, 항구 및 중국 러시아 변경 호시 무역구의 변방 검사와 감독 임무를 담당하는 공공 기관.
훈춘 항구는 길림성에서 유일하게 러시아에 개방된 육로 항구이고, 외국인 통행이 허락된 곳이다. 1996년 이래,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국경 무역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서 훈춘으로부터 러시아블라디보스톡을 경유하여 일본의 이요미사마[尹予三島]에 이르는 육해 연결 노선이 개통되었다. 훈춘-러시아블라디보스톡-일본의 아끼다[秋田]의 컨테이너 육해 연계 항선과 훈춘-러시아블라디보스톡-한국의 속초를 연결하는 육해 여객과 화물의 정기 노선이 개통되었다. 2009년 7월 1일 중국·러시아·한국·일본 4개국 ‘육해 연계 운송’의 노선이 새롭게 개통되었다.
훈춘 변경 검사참은 훈춘의 도로, 철도, 국가 일류 항구 및 중국 러시아 변경 호시 무역구의 변방 검사와 감독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