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자 | 延邊朝鮮族自治州 朝鮮 語文 工作 委員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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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 지역 |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연길시 단결로 171호 |
| 시대 | 현대/현대 |
| 전화 | 0433-25161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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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 시기/일시 | 1988년 7월 21일 |
| 현 소재지 | 길림성 연길시 단결로 171호 |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연길시 단결로에 있는 조선어 관리 행정 기관.
연변조선족자치주 조선어문 공작 위원회는 조선어문 업무와 사용과 발전을 전담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1988년 7월 21일 길림성 제7차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4차 회의 결정에 의거해 개설되었다.
1. 중국의 민족 언어 정책을 선전하고 철저히 집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중화인민공화국 민족 구역 자치법」, 「연변조선족자치주 자치 조례」 등 법률·법규 가운데 언어 문자와 관계있는 조항과 본 조례의 실시를 감독하고 촉진한다.
2. 조선어문의 학습과 사용 그리고 번역 작업을 검사하고 감독한다.
3. 조선어문의 체계화 및 확산 작업을 조직하고 관리한다.
4. 조선어문의 연구 작업을 관리하고 학술 교류를 조직한다.
5. 연변주 자치 기관들이 정치·경제·교육·과학·문화·위생·체육 등 영역에서 조선어문 학습과 상용 업무를 강화한다.
6. 연변주 정부와 기관에서 조선어문 번역 업무를 강화한다. 연변주 인민 정부에 번역 기구를 설립하고, 연변주의 지방 국가 기관의 번역 업무를 지도한다.
2012년 10월 현재 연변조선족자치주 조선어문 공작 위원회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12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