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자 | 賑貸法 |
|---|---|
| 분야 | 역사/전통 시대 |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 지역 | 길림성 흑룡강성 요령성 |
| 시대 | 고대/삼국 시대/고구려 |
| 성격 | 빈민구호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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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시기/일시 | 194년 |
| 공포 시기/일시 | 194년 |
고구려에서 시행한 빈민 구호 제도.
194년(고국천왕 16) 가을 7월에 서리가 내려 곡식이 해를 입어 백성들이 굶주렸으므로 창고를 열어 진휼하였다. 그 해 겨울 10월에 고국천왕이 질양(質陽)으로 사냥을 나갔다가 길에 앉아 우는 자를 보았다. 왜 우는지 물으니, 그 자는 자신이 품팔이를 하며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었는데, 그 해에는 곡식이 자라지 않아 품팔이할 곳이 없어 곡식을 구하기 어려워 운다고 대답하였다. 이에 왕은 백성의 부모가 되어 백성들을 이 지경에까지 이르도록 하였음을 자책하며, 옷과 음식을 주고 위로하였다.
그리고 내외의 담당 관청에 명하여 홀아비, 과부, 고아, 자식이 없는 노인, 병들고 가난하여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널리 찾아 구제하게 하고, 국가에서 곡식을 대여하고 회수하는 진대법을 만들어 공포하하였으며 이후 항식(恒式)으로 삼게 하였다.
진대법은 빈민을 구제 대상으로 한다. 담당 관청이 춘궁기에 해당하는 매년 봄 3월부터 가을 7월까지 관(官)의 곡식을 내어 백성 가구(家口)의 많고 적음에 따라 차등이 있게 진휼 대여하게 하고, 추수한 후인 겨울 10월에 이르러 갚게 하였다.
진대법은 후대까지 이어져 고려 시대에는 초기부터 상평창(常平倉)·의창(義倉) 및 은면지제(恩免之制)·재면지제(災免之制)·환과고독진대지제(鰥寡孤獨賑貸之制)·수한역려진대지제(水旱疫癘賑貸之制)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행되었으며, 조선 시대에는 상평·환곡(還穀)의 제도로 정비, 발전되었다.
진대법은 기본적으로 가난한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한 구휼 제도이자, 백성의 생활을 안정시켜 몰락을 막고자 하는 환곡 제도의 성격을 가진다. 고구려에서 진대법을 시행한 194년은 고국천왕이 귀족들의 도전을 물리치고 을파소를 국상으로 발탁하여 왕권을 강화하며 통치체제를 정비해가던 시기였다. 생계가 곤란해진 백성들은 결국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귀족의 예속민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백성들의 구휼과 안정화는 왕을 정점으로 하는 통치 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전근대 사회의 국가 체제 안정과 관련하여 이러한 성격의 제도 시행은 이후에도 지속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