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자 | 데릴사위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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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역사/전통 시대 |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 지역 | 길림성 흑룡강성 요령성 |
| 시대 | 고대/삼국 시대/고구려 |
| 성격 | 혼인풍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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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려 사회에서 행해지던 혼인 풍속.
고구려가 국내성(國內城)에 도읍을 두고 있던 3세기 무렵의 사실을 전하는 『삼국지(三國志)』 동이전(東夷傳)의 고구려 관련 기록에 데릴사위제의 혼인 풍속이 전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 풍속은 혼인할 때 구두로 미리 정하고, 여자의 집 대옥(大屋) 뒤에 소옥(小屋)을 지어 서옥(壻屋)이라 부른다. 저녁에 사위가 여자 집 문밖에 도착하여 자기의 이름을 밝히고 무릎 꿇고 절하면서 여자와 같이 잘 수 있도록 청한다. 그러기를 여러 번 하면 여자의 부모는 서옥에서 자도록 허락한다. 곁에는 전백(錢帛)을 쌓아 둔다. 아들을 낳아서 장성하면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간다.”
당시 고구려에서는 의혼(議婚)을 거쳐 정혼한 후 여가(女家)에서 신랑을 맞을 준비로 서옥을 짓고, 결혼식 당일 혼례를 거행한 후 저녁에 신랑이 서옥에 들어가 신부와 동숙(同宿)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과정에서 남가(男家)에서 여가(女家)로 전백(錢帛)을 보내고 그것을 일단 서옥 곁에 놓아 둔다. 그리고 신랑은 처부모에게 신부와의 동침을 허락해 줄 것을 애걸하는 수모를 겪는다. 첫 아이의 출생에서 결혼은 실제상으로 완전히 성립하게 된다.
고대 사회에서의 혼인은 남녀 양인의 결합일 뿐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두 집단의 결연이다. 신랑·신부로 상징되는 두 집안의 결연은 일단 두 사람의 혼례로서 계기를 가지지만, 두 혈연 집단의 피를 이은 자식의 출생에 의해 그 실질적 결합이 이루어진다. 아이를 외가에서 낳게 하고 일정 기간 그곳에서 자라게 하는 것은 아이가 두 집안의 결연의 구체적 산물이며, 계속 두 집단을 맺어주는 매체이므로 보다 외가 사람들과 친숙하려는 배려가 바탕에 깔려 있다.
첫 아이가 태어나 장성하면 본가로 돌아간다. 이때 처가에서 형편에 따라 여(女)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재물, 즉 혼자(婚資)를 분여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혼자(婚資)는 본가(本家)로 돌아간다 해도 그 여자 재산으로서 효력을 지니게 된다.
이와 같은 고구려의 데릴사위제는 원시 공동체가 해체되고 가부장적 질서가 강화되어 가는 추세 속에 남아 있었던 모계적 전통의 유제로 인식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