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강 통상분국

한자 西保江 通商 分局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훈춘시  
시대 근대/일제 강점기
상세정보
성격 세무 징수 기관
설립자 청 정부
설립 시기/일시 1885년 1월
해체 시기/일시 1894년
최초 설립지 훈춘시
정의

1885년부터 1894년까지 훈춘과 경원 사이의 무역을 관할하고 세금을 징수한 기관.

개설

1885년 간도 지역으로 이주민들이 날이 감에 늘어나자 길림 장군 회원은 화룡욕에 길조 통상총국을 설립하고 서보강과 광제욕에 통상분국과 통상분소를 설치하였다. 서보강 통상분국은 훈춘과 경원 사이의 무역을 관할하고, 1885년 1월부터 세금 징수를 시작하였다.

서보강 통상분국이 설치된 후 청나라 조정은 두만강 나루터에 정변군을 주둔시켰다. 1889년에는 두만강 수군을 서보강 부근의 솔완자에 배치하여 두만강을 순시하면서 밀수 등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국경 경비를 강화하였다. 1894년에 폐관될 때까지 9년간에 서보강 통상분국은 청나라와 조선 두 나라 상인과 백성들의 무역 왕래와 양국의 경제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

설립 목적

훈춘과 경원을 통한 청나라와 조선 사이의 교역은 청나라 초기부터 계속해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청나라의 이민 실변 정책과 더불어 1883년 길림·조선 상민 무역 지방 장정을 체결하였다. 장정에서는 훈춘 관할하의 서보강 나루터에 세무 분국을 설치하여 관리를 파견해서 세금을 징수하며 출입국 검사 업무를 관장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청나라는 조선으로부터 간도 지역으로 이주해오는 이주민들을 조선으로 돌려 보내고 변경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국(局)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간도 지역으로 이주민들이 날이 감에 늘어나고, 당시 러시아가 조선인들을 유치하여 연해주 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훈춘과 경원 사이의 무역을 관할하고 세금 징수 및 국경 경비를 위해 1885년 길림 장군 회원은 화룡욕에 길조 통상총국을 설립하고 서보강과 광제욕에 통상분국과 통상분소를 설치하였다. 서보강 통상분국은 사사 1명, 통사 1명, 집사 4명의 인원이 길조 통상총국으로부터 파견되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서보강 통상분국은 훈춘 거리에서 서쪽으로 20여 리 가량에 자리 잡고 있는 고성촌 북쪽의 두만강 갈림목 한가운데에 있는 강심도 곳에 위치하였다. 서보강 통상분국은 훈춘과 경원 사이의 무역을 관할하고 세금을 징수하였는데, 세금의 징수는 1885년 1월부터 시작되었다. 세금으로 받은 은으로 통상분국 직원들의 노임과 사무 비용을 충당하여 상납한 은은 얼마 되지 않았다. 두만강 연안의 청나라와 조선 주민들이 관부의 혹독한 착취를 받았고 또 조선 북부에 흉년이 계속되어 물자가 고갈되는 바람에 물자의 교류가 점점 줄어들었다. 반면 연변 지방으로 살길을 찾아오는 조선인의 수는 해마다 늘어났다.

1885년에 청나라 조정은 두만강 북안에 길이 700리, 너비 40~50리 되는 조선 간민 전간구를 설치하고 통상국을 월간국(越墾局)으로 고친다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조선 이주민의 월강 개간과 간민들의 소송 사무도 겸하여 처리하였다.

서보강 통상분국이 설치된 후 청나라 조정은 두만강 나루터에 정변군을 주둔시켰다. 1889년에는 두만강 수군을 서보강 부근의 솔완자에 배치하여 두만강을 순시하면서 밀수 등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국경 경비를 강화하였다.

의의와 평가

1894년에 폐관될 때까지 9년간에 서보강 통상분국은 청나라와 조선 두 나라 상인과 백성들의 무역 왕래와 양국의 경제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

참고문헌
  • 중국 조선 민족 력사 발자취 총서 편집 위원회, 『개척』중국 조선 민족 력사 발자취 총서(1), 민족출판사,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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