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자 | 煙筒稅 |
|---|---|
| 분야 | 역사/근현대 |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 지역 |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중화민국 시기 중국 동북 군벌 당국이 간도 지역 한인들에게 집집마다 연통(煙筒)이 있다고 하여 굴뚝세를 물어야 한다는 명목으로 부과한 세금.
청나라 말과 중화민국 초에 연변의 한인들은 봉건통치 계급의 가혹한 착취와 압박을 받고 있었으며 특히 민족적 압박까지 받고 있었다. 당시 한인 소작농들은 청나라가 강요한 치발역복(薙髮易服), 귀화 입적과 같은 민족 동화 정책을 강요받는 외에 지주들에게 조세를 바쳐야 했을 뿐만 아니라 가혹한 고리대 착취도 받았으며 가렴 잡세도 납부해야 했다.
중화민국 시기 동북 군벌 당국은 농민들에게 더욱 많은 가렴잡 세를 받아들였는데, 특히 인두세, 문턱세, 연통세, 고용세, 소사양세, 입적비 등을 징수하였다. 그중에서 연통세는 집집마다 연통이 있다고 하여 굴뚝세를 물어야 한다는 명목으로 거둔 세금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