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세

한자 雇傭稅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길림성  흑룡강성  요령성  
시대 근대/일제 강점기
정의

청나라 말과 중화민국 시기 동북 군벌당국이 타인에게 고용되었다는 이유로 간도 지역 한인들에게부과한 세금.

개설

청나라 말과 중화민국 초에 연변의 한인들은 봉건통치 계급의 가혹한 착취와 압박을 받고 있었으며 특히 민족적 압박까지 받고 있었다. 당시 한인 소작농들은 청나라가 강요한 치발 역복, 귀화 입적과 같은 민족 동화 정책을 받는 외에 지주들에게 조세를 바쳐야 했을 뿐만 아니라 가혹한 고리대 착취도 받았으며 가렴 잡세도 납부해야 했다.

중화 민국 시기 동북 군벌 당국은 농민들에게 더욱 많은 가렴 잡세를 받아들였는데, 특히 인두세, 문턱세, 연통세, 고용세, 소사양세, 입적비 등을 징수하였다. 그중에서 고용세는 타인에게 고용된 이유로 관부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었다.

참고문헌
  • 중국 조선 민족 력사 발자취 총서 편집 위원회, 『개척』중국 조선 민족 력사 발자취 총서(1), 민족출판사,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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