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자 | 在滿 朝鮮人 指導 要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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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역사/근현대 |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 지역 | 흑룡강성 하얼빈시 |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 제정 시기/일시 | 193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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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7년 일제가 재만 한인을 강제로 특정 지역에 집결시켜 집단 부락을 건설하고자 제정한 요강.
일제는 1931년 만주 사변을 일으켜 장작림(張作霖)을 무너뜨리고 1932년 1월 만주국을 건국하였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국 동북 지방을 지배하고자 신경[현 장춘]에 관동군 사령부를 설치하였다. 일제는 관동군 사령부를 통해 여러 정책을 실시하였다. 먼저 건국 이념으로 순천 안민(順天安民), 왕도 낙토의 실현, 국제 신의 존중, 문호 개방·기회 균등, 인재 등용, 일시 동인 오족 융화(一視同仁五族融和)를 표방하는 한편, 오족 협화라는 미명 아래 중국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였다.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제1차 무장 이민을 실시하였는데, 향후 20년간 만주 인구의 1할을 점유할 수 있도록 500만 명의 개척민을 이주시킬 계획이었다. 1930년대 일제는 한인의 만주 이주를 정책적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실시하였다. 이로써 1933년에는 100만 명의 한인이 만주로 이주하였다. 일제는 한인 이민을 통해 식민지 조선의 과잉 인구와 경지 부족을 완화시킬 수 있으며, 일본으로의 무제한 진출로 인한 일본에서의 노동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재만 한인의 성공은 식민지 조선에서 ‘사상상의 지극히 명랑한 시사’를 줄뿐만 아니라 내선 융화의 기초를 배양할 수 있으며, 한인을 ‘잘 소화하고 포옹하면 전 아세아 민족의 갈앙(渴仰)과 신뢰’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봤다.
그런데 1935년 이후 한인 이주가 급격히 증가하자, 일제는 1937년에 「재만 조선인 지도 요강」을 제정하여 동만 지방의 5개 현과 동변도 지방의 18개 현을 만주 지역 한인의 주거지로 정하고 중소·중몽의 국경 일대, 그리고 기타 지역에 산재한 한인을 강제로 특정 지역에 집결시켜 집단 부락을 건설하였다. 이를 통해 항일 무장대와 민중 간의 연계를 단절시키고 내통을 막고, 민중의 동조적인 분위기까지 차단하고자 하였다.
「재만 조선인 지도 요강」의 지도 방침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담고 있다. “재만 조선인은 만주국의 중요한 구성 분자임을 진실로 자각하며 스스로 자기의 소질을 향상시키고 그 내용을 충실히 하며 기꺼이 만주국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고 앞 다투어 만주국의 발전에 기여하며, 치외 법권 철폐에 따르는 그 주권하에서 타민족과 협화 융합하고 균등한 조건을 가지고 여러 방면에서 견실한 발전을 이룩해야 한다.” 라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재만 조선인들에 대한 강압적인 황민화 정책을 실시하려는 일제의 속셈을 파악할 수 있다. 한인들에게 만주국의 구성 분자, 즉 일본의 신민이라는 의식을 강하게 주입하고 그들의 의무 이행을 유도함으로써 한인들에게 무조건적인 황민화와 희생을 강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