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조선 상민 수륙 무역 장정

한자 中國 朝鮮 商民 水陸 貿易 章程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사건/조약과 회담
지역 길림성  흑룡강성  요령성  
시대 근대/일제 강점기
상세정보
조약/회담당사자 진주사(陳奏使) 조영하(趙寧夏)와 부사 김홍집(金弘集), 문의관 어윤중(魚允中), 천진 해관도(天津海關道) 주복(周馥), 후선도(候選道) 마건충(馬建忠)
체결|제정 시기/일시 1882년 8월 23일
정의

1882년(고종 19) 8월 23일 체결된 조선과 중국 상인의 수륙 양면에 걸친 통상에 관한 규정.

개설

중조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은 줄여서 ‘조선 통상 장정’이라 부르기도 한다. 표면상으로 근대 서구 열강의 조약 체결 형식을 모방하고 있으나, 내용은 청나라의 정치·경제적인 우월권을 인정하는 불평등 조약으로 비준서 교환과 같은 공법상의 절차 없이 체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였다.

체결 경위

1876년 2월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 후, 무관세로 조선은 일본과의 무역에서 크게 손해를 보고 있었다개항 이후 일본 상인의 조선 무역 독점 및 횡포, 러시아의 두만강 하류 진출과 통상 요구 등이 이어이자, 청나라도 조선과의 통상을 확대시킬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때 조선 정부는 1881년 1월경 재자관(齎咨官) 이용숙(李容肅)을 청나라에 파견하여 통상 문제를 타진하는가 하면, 1882년 2월 어윤중(魚允中)이조연(李祖淵)을 중국천진으로 보내 통상과 연미(聯美) 문제를 논의토록 하였다.

당시 어윤중은 진해관도(津海關道) 주복(周馥)과의 필담에서 종속 관계와 통상 문제를 분리한다는 전제 아래 통상을 전담하는 사절단의 상주와 별도의 사행 파견 중지, 회령·경원의 개시(開市) 폐지, 홍삼 수출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주복은 통상 문제를 종속 관계에 결부시켜 사절단의 상주를 거부하였지만, 경원 개시 및 상인의 공궤(貢饋) 폐지·홍삼 수출에는 동의하였다.

이 협상은 임오 군란으로 말미암아 잠시 중단되었다가, 1882년 8월 다시 문의관에 임명된 어윤중이 진주사(陳奏使) 조영하와 부사 김홍집(金弘集) 일행과 함께 천진으로 가서 재개되었다. 이때 어윤중은 청나라의 치외 법권이 부당하고, 일본의 조선 연안에서의 어채 활동 요구를 막기 위해 양국 어민의 어채 활동 규정에 반대하였지만 관철하지 못하였다.

반면에 그는 청나라 상인의 내지 채판(內地采辦)을 금지하고, 한성 개잔(漢城開棧)을 양화진으로 정하였으며, 홍삼 세칙을 100의 30에서 15로 인하하는 데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러한 논의와 수정을 거쳐 1882년 8월 23일 조영하(趙寧夏)와 이홍장(李鴻章)은 중조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 조약은 조선이 청나라의 종속됨을 명문화하고 청나라 상인의 특권을 인정하는 바람에 청나라의 내정 간섭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조약/회담 내용

중조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은 전문 8조로 이루어졌다. 우선 장정의 서문에 “이 수륙무역 장정은 중국이 속방을 우대하는 뜻에서 정(訂)한 것이고, 각국과 더불어 일체 균점(均霑)하는 예에 있지 않다”고 규정함으로써 양국의 종속 관계를 명문화함과 동시에 청나라 상인의 특혜를 인정하는 불평등 조약임을 밝혔다.

조문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① 상무위원(商務委員)의 파견과 양국 파견원의 처우, 북양 대신(北洋大臣)과 조선 국왕의 위치를 대등하게 규정한 것 ② 조선 내 청국 상무위원의 치외 법권 인정 ③ 조난 구호, 평안·황해도 연안과 산동(山東)·봉천(奉天) 연안 지방에서의 어채 허용 ④ 북경과 한성의 양화진에서의 개잔 무역 허용과 양국 상인의 내지 채판 금지, 단 내지 채판과 여행이 필요할 경우 지방관의 허가서를 받을 것, ⑤ 책문(柵門)·의주·혼춘(琿春)·회령에서의 개시 ⑥ 홍삼 무역과 세칙 ⑦ 초상국 윤선(招商局輪船)의 운항 및 청 병선의 조선 연해 왕래·정박 ⑧ 장정의 수정은 북양 대신과 조선 국왕의 자문으로 결정할 것 등이다. 중조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 맺어진 후 후속 조치로 1882년 9월에 육로 통상 장정, 1883년 3월의 중강(中江) 무역 장정과 6월의 회령 통상 장정 등이 각각 체결되었다.

결과

청나라는 중조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통해 조선과의 종속 관계를 대내외에 천명하는 동시에 통상상의 특권을 독점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1883년 6월에 체결된 조일 통상 장정에서 최혜국 대우(最惠國待遇) 조관을 삽입함으로써 청나라가 차지한 특권을 균점하였다.

또한 1883년 10월 영국과 독일도 조선과의 통상 장정에서 최혜국 대우 조관은 물론 내지 채판을 관철시켰기 때문에 오히려 청나라가 중조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의 제4조를 개정하는 일이 벌어졌다.

의의와 평가

중조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은 일본 및 서구 열강의 경제·군사적 침략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체결되었으나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하였다. 조선은 이를 통해 종속 관계를 인정하고 통상의 특권을 부여하되 청나라의 군사력에 의존하여 외압을 견제하려고 의도하였지만, 종속 관계의 명문화로 말미암아 갑신정변 이후 청나라가 적극적으로 내정에 간섭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말았다.

중조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전문에 청과 조선이 종주국과 속방 관계라고 규정하고 북양 대신과 조선 국왕이 대등한 위치임을 규정함으로써 청과 청나라 상인의 우월적인 지위를 보장하고 조선에 대한 경제적인 침략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중조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은 1883년 이후 일본과 영국 간의 조약 개정에서도 최혜국 조관에 의해 그대로 적용되어 불평등 조약체계 확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후 한성 개잔권의 철회를 둘러싸고 조선과 청 정부의 협상이 계속되고 시전 상인의 철시 운동이 이어졌지만 통상 장정은 폐지되지 않았다, 1894년 청일 전쟁의 발발 이후에야 청과의 각종 조약과 장정이 모두 폐기되었다.

참고문헌
  • 구선희, 『한국근대 대청정책사연구』(혜안, 1999)
  • 구선희, 「19세기 후반 조선사회와 전통적 조공관계의 성격」(『사학연구』80, 국사편찬위원회, 2005)
  • 김종원, 「조·중상민수륙무역장정에 대하여」(『역사학보』 32, 1966)
  • 김종원,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의 체결과 그 영향」(『한국사』 16, 국사편찬위원회, 1975)
  • 한규무, 「『중국조선상민수륙무역장정』(1882)과 청·조선간 종속관계의 명문화」(『이기백선생고희기념 한국사학논총』 하, 일조각, 1994)
  • 손정목, 『한국 개항기 도시변화과정연구-개항장·개시장·조계·거류지』(일지사, 1982)
  • 권석봉, 『청말대조선정책사연구』(일조각, 1986)
  • 김희신, 「‘한성 개설행잔 조항 개정’교섭과 중국의 대응」(『동양사학연구』113, 동양사학회, 2010)
관련항목
이전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