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문강 중조 계무 조약

한자 圖們江 中朝界務 條款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사건/조약과 회담
지역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시대 근대/일제 강점기
상세정보
성격 조약
조약/회담당사자 청나라 외부상서 양돈언|일본공사 이집원언길
체결|제정 시기/일시 1909년 9월 4일
체결 장소 북경
정의

1909년 9월 4일 북경에서 청나라 외부 상서 양돈언(梁敦彦)과 일본 공사 이집원언길(伊集院彦吉)이 간도 영유권 등에 관하여 맺은 조약.

체결 경위

1905년 11월 대한 제국은 일제와 ‘을사 늑약’을 체결한 뒤 외교권을 빼앗겼다. 그런데 그 효력 범위가 간도를 포함할지를 두고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간도는 그동안 조선과 청나라 간의 영토분쟁이 끊이지 않는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일제는 만주 지역 이권과 만주 침략을 위한 기지를 마련하고자 지속적으로 청나라와 간도 문제에 관한 교섭을 벌였다. 그 결과 1909년 9월 4일 일제는 청나라로부터 남만주 철도 부설권과 무순의 탄광 채굴권을 얻는 대가로 간도를 청나라에 넘겨주었다. 이른바 ‘간도협약’이 그것이다.

조약/회담 내용

간도협약은 모두 7개조로 이루어져 있다. 협약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한국과 청나라의 국경을 도문강으로 획정한다. 2. 간도를 청나라 영토로 인정한다. 3. 도문강 이북의 개간지를 한국민의 잡거(雜居) 구역으로 인정한다. 3. 잡거 구역에 거주하는 한인은 청나라의 법률 테두리안에서 거주할 수 있다. 4. 본 협약 조인 후 용정촌, 국자가, 두도구, 백초구 등지에 외국인 거주와 무역을 위하여 개방하고 일본국 정부가 이 지역에 영사관 또는 분관을 설치한다 등이 주요 내용이다.

결과

간도협약을 통해 일제는 간도 지역을 청나라에 넘겼다. 그 대가로 만주에서 이권을 보장받게 되었고, 대륙 침략 정책을 구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확실한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런데 일제가 청나라에 양여한 내용을 보면, 간도 지방에 대한 영유권만을 넘겨줬을 뿐, 간도의 각지를 개방토록 하고 영사관을 설치함으로써 이 지역의 종래 이익은 변함이 없었다.

의의와 평가

간도협약을 통해 일제는 만주를 침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1945년 8월 일제 패망 이후 한중 간 영토분쟁의 여지는 계속해서 남아있다.

참고문헌
  • 김정주 편, 『朝鮮統治史料』1(韓國史料硏究所, 1970)
  • 강창석, 「통감부 간도정책연구」(『동의논총』, 14동의대학교, 1987)
  • 최덕규, 「제국주의 열강의 만주정책과 간도협약(1905-1910)」(『역사문화연구』 31, 한국외국어대학교역사문화연구소, 2008)
  • 이일걸, 「간도협약 체결 100년의 회고와 전망」(『백산학보』, 85백산학회, 2009)
  • 김춘선, 김철수, 『중국 조선족 통사』상(연변인민출판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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