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자 | 圖們江 中朝界務 條款 |
|---|---|
| 분야 | 역사/근현대 |
| 유형 | 사건/조약과 회담 |
| 지역 |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 성격 | 조약 |
|---|---|
| 조약/회담당사자 | 청나라 외부상서 양돈언|일본공사 이집원언길 |
| 체결|제정 시기/일시 | 1909년 9월 4일 |
| 체결 장소 | 북경 |
1909년 9월 4일 북경에서 청나라 외부 상서 양돈언(梁敦彦)과 일본 공사 이집원언길(伊集院彦吉)이 간도 영유권 등에 관하여 맺은 조약.
간도협약은 모두 7개조로 이루어져 있다. 협약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한국과 청나라의 국경을 도문강으로 획정한다. 2. 간도를 청나라 영토로 인정한다. 3. 도문강 이북의 개간지를 한국민의 잡거(雜居) 구역으로 인정한다. 3. 잡거 구역에 거주하는 한인은 청나라의 법률 테두리안에서 거주할 수 있다. 4. 본 협약 조인 후 용정촌, 국자가, 두도구, 백초구 등지에 외국인 거주와 무역을 위하여 개방하고 일본국 정부가 이 지역에 영사관 또는 분관을 설치한다 등이 주요 내용이다.
간도협약을 통해 일제는 간도 지역을 청나라에 넘겼다. 그 대가로 만주에서 이권을 보장받게 되었고, 대륙 침략 정책을 구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확실한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런데 일제가 청나라에 양여한 내용을 보면, 간도 지방에 대한 영유권만을 넘겨줬을 뿐, 간도의 각지를 개방토록 하고 영사관을 설치함으로써 이 지역의 종래 이익은 변함이 없었다.
간도협약을 통해 일제는 만주를 침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1945년 8월 일제 패망 이후 한중 간 영토분쟁의 여지는 계속해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