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자 | 吉林 朝鮮 商民 貿易 地方 章程 |
|---|---|
| 분야 | 역사/근현대 |
| 유형 | 사건/조약과 회담 |
| 지역 |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 성격 | 외교 문서 |
|---|---|
| 조약/회담당사자 | 어윤중, 팽광예 |
| 체결|제정 시기/일시 | 1883년 6월 |
| 체결 장소 | 함경북도 회령 |
1883년 6월에 체결된 중국과 조선의 변계(邊界) 무역에 관한 장정.
임오군란 이후 조선에 대한 청나라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1882년(고종 19) 8월 23일 조선의 주정사(奏正使) 조영하(趙寧夏)와 청나라의 직예 총독(直隷總督) 이홍장(李鴻章) 사이에 조선과 중국 상인의 수륙 양면에 걸친 무역 장정이 체결되었다. 정식 명칭은 ‘중조상민수륙무역장정’이다.
길림·조선 상민 무역 지방 장정 5조를 보면, 압록강 대안의 의주와 책문(柵門), 도문강 대안의 회령과 혼춘에 새 교역지를 정하여 상민(商民)들의 수시 왕래 교역을 허락하되 모든 상세한 장정(章程)은 두 나라에서 파견하는 관원들이 협의할 것을 규정하였다.
이를 근거로 1883년 6월 서북 경략사 어윤중(魚允中)과 전 형부낭중 팽광예(彭光譽)가 함경북도 회령에서 길림·조선 상민 수시 무역 장정(吉林朝鮮商民隨時貿易章程)을 체결하였다. 장정이 정식 인준된 것은 1884년 5월이었다.
길림·조선 상민 무역 지방 장정은 전문 16조로 이루어졌다. 장정은 전문에서 변계(邊界) 무역은 조선과 청나라 상인에게만 한정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전문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개시(開市)에 관한 사의(事宜)와 내지 세관의 설치 및 기능, 2. 상인의 무역 제한에 관한 내용, 3. 회령(會寧)·경원 호시(慶源互市)의 폐지, 4. 범죄 등 교섭 안건, 상인의 출입 및 화물의 통관 절차, 5. 야시(夜市)의 금지와 도량형 통일 등이 주요 내용이다.
길림·조선 상민 무역 지방 장정은 중국과 조선이 정상적으로 상대방 국가의 개항지를 왕래, 무역을 전개하고 정착하는 데 필요한 법률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또한 많은 한인이 중국으로 이주하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장정의 규정에 따라 청나라는 화룡욕[현 화룡현 지신향]·광제욕[현 광개향 광소툰]·서보강[현 혼춘시 삼가자향 고성촌]에 통상국 세관을 세우고 한인들과 무역하도록 하였다.
1885년 청나라가 봉금령을 폐지되자 월간구(越墾區)라 불리는 도문강 이북의 길이 700여 리, 너비 40~50리 되는 지역이 조선 개간민 개간 구역으로 획정되었고 더 많은 수의 한인들이 이주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