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자 | 韓民 管理 章程 |
|---|---|
| 분야 | 역사/근현대 |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 지역 |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 분류 | 제도|법령 |
|---|---|
| 제정 시기/일시 | 1910년 |
| 관할 지역 | 길림성 집안현 |
1910년 집안현 정부가 제정한 관할 구역 내 이주 한인에 대한 정책.
1909년 9월 체결된 간도 협약 이후 남만주의 중국 지방 정부는 실질적으로 치외 법권을 강요당한 한인들에게 머리를 깎고 옷을 바꾸어 입어[치발역복(薙髮易服)] 귀화 입적할 것을 권하는 한편, 일제에 침략 구실을 주지 않기 위하여 종전보다 가혹한 통제 정책을 실시하였다. 한민 관리 장정은 이러한 정책을 성문화한 것으로, 총 7절 30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한인들의 토지 소작, 귀화 입적, 입경 문제 등을 상세히 규정하였다. 장정의 내용은 청나라의 귀화 입적 정책이 한인에게 중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인들을 일본과의 법률적 마찰에서 떼어 내 용이하게 통치, 관할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중국집안현 정부는 일제의 침략 기도를 저지하고자 영내 한인들의 귀화 입적을 유도하여 동화시키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집안현은 역으로 차별 정책을 시행하고 통제를 강화할 필요성에 한민 관리 장정을 제정하였다. 본 장정이 집안현에서 제정된 것은 남만주 지역에서 한인들이 가장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한민 관리 장정의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절은 한국 교민에 대한 조사 편성 방법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한인과 중국인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지만, 치안 유지 차원에서 한인의 호적을 조사하여 십가장, 백가장 등의 행정 조직을 설립한다는 내용이다. 조사 내용은 매우 상세하였는데, 경작지에 대해서는 귀화 입적하지 않는 한인이 구입한 토지를 적발하기 위해 상세히 기록할 것을 요구하였다.
제2절은 토지 소작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청나라 정부는 한인들의 토지 소유권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기에, 한인들은 입적이 허락된 뒤에도 해당 지역에서 군경이나 관리가 될 수 없었고, 토지 소유권도 가질 수 없었다. 또한 한민 관리 장정의 제5조, 제6조에서는 한인 농민의 토지 소작 계약은 반드시 경찰서에 보고하고 소작 증서를 만들어 현 경찰국, 구, 지주, 농민이 각각 보관하도록 하였고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그만둘 수 없게 하였다. 이는 한인 농민의 이주를 제한하고 속박하는 역할을 하였다.
제3절은 한인에 대한 통제 강화 목적으로 이주 조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이주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법을 준수하고 중국의 재판에 복종하여야 하며, 무기와 위험물을 휴대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관 소유의 황무지를 사사로이 개간하거나 민유지를 사사로이 점유 혹은 판매하지 않았어야 하며, 소작할 때 중국인과 마찬가지로 지방세를 바쳐야 한다. 이주 희망자는 특히, 이에 모두 해당되는 자는 입경 3일 전 해당 행정 관청이나 순경국에 이력서, 이주 이유서, 희망 이주지를 제출하여, 비준을 받도록 했다. 위반자와 불법 입국자는 추방하며, 알고도 보고하지 않은 십가장과 백가장에게는 벌금을 부과토록 하였다.
제5절에서는‘무직업자’에 대한 처리 사항을 규정하였다. 무직업 한인의 거주 기간을 2개월로 제한하고, 무직업자 5명 이상이 모이거나 회의하는 경우 경찰이 강제 해산하도록 하였다. 무직업 범주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기에 독립운동가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다. 실제로 청나라 당국은 일본과의 충돌을 피하고자 독립운동가 집회나 회의를 금지하고 많은 독립운동가를 체포하여 일제에 넘겼다.
제6절은 한인의 입적에 관한 규정이다. 입적 조건은 품행이 단정하고 재산이나 기능이 있어야 하며 본국 국적을 버려야 하고, 중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으며, 머리를 깎고 옷을 바꾸어 입은[薙髮易服] 자라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한인들은 입적하였더라도 지방관, 군인, 순경이 될 수 없다는 차별을 받았다.
한민 관리 장정의 제정은 청나라 정부가 한인들에 대하여 이주 초기부터 동화하는 한편 배척하는 정책을 동시에 실시했음을 알려준다. 청나라 귀화 입적 정책은 어디까지나 행정상의 편의를 위하여 한인들을 일본과의 법률적 마찰에서 빼내려 한 것이었을 뿐 중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주기 위해 시행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본 장정이 제정된 집안현은 남만주 지역에서 한인들이 가장 많이 집중된 지역이었기에 여기서 제정된 한민 관리 장정은 나름의 대표성을 띠고 있었다. 이에 관전, 환인 등지에서도 대동소이하게 이를 집행하였다. 한민 관리 장정 시행으로 귀화하지 않은 한인들의 생활권은 크게 위축되었으며, 많은 독립운동가가 체포되어 일제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