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자 | 墾民 入籍 簡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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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역사/근현대 |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 지역 |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 분류 | 한인들의 귀화를 장려하기 위한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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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5년 중국 정부가 북간도 이주 한인들의 귀화를 장려하기 위해 제정, 공포한 정책.
1909년 간도협약을 통해 청나라는 북간도의 영유권을 지켰으나, 북간도 거주 한인은 청국인이 아닌 한국인으로 인정받아 일본이 영사 재판권을 갖게 되었다. 청나라는 북간도 내 잡거지역의 한인에 대한 법률, 행정상 관할권을 얻게 되었으나, 한국인임을 인정하게 되어 형법 관련 문제에 관해서는 일본에 재판권을 넘겨줘야 했다. 그런데 1910년 일제가 대한 제국을 강점한 이후에는 상황이 급변하였다. 당시 한인들이 북간도 지역 토지를 다량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한인이었기에 이를 방치한다면, 영토주권 문제와 더불어 한인 보호를 구실로 일본이 침입해올 명분을 줄 수 있었다.
이에 청나라 당국은 거주 한인들의 중국 귀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청나라 정부에서는 북간도 내 거주 한인들의 귀화를 촉진하고자 간민 입적 간장(墾民 入籍 簡章)을 을 작성, 반포하였다. 수정하고 일련의 세칙을 반포하는 과정에서 한인들의 귀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북간도에서 간민 입적 간장을 작성하여 반포하였다. ‘간장’이란 간략한 규정 혹은 요강을 듯한다. 이에는 귀화 한인들에게 참정권, 교장(校長) 및 교원 관리자로 위임받을 권리, 재산권 등을 부여한다고 명시되었다.
간민 입적 간장의 제정을 전후로 북간도 지역의 한인 인구는 10만을 넘어 현지 중국인을 압도하였으며, 한인들은 여러 방법으로 많은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간도협약에 인하여 청나라 정부는 귀화하지 않은 북간도 내 한인에 대한 형사 관할권을 일본에 양도한 데다가, 1910년 8월 일본가 대한제국을 강점하면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귀화하지 않은 한인들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주민 구성상 북간도가 사실상 일제에 넘어갈 위험성도 커졌다. 언제든지 일제가 한인 보호를 구실로 개입할 여지가 충분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신해혁명 이후 건국한 중화민국 정부는 북간도 내 거주 한인을 귀화시켜 북간도의 영토주권 등을 안정화하고자 국적법을 간소화하는 한편으로 간민 입적 간장을 반포하였다.
1915년 10월 12일 연길현 권학소원(勸學所員) 정란간(鄭蘭幹)은 연길 도윤(延吉道尹)에게 건백서를 보내, 한인의 귀화 및 입적 절차를 간소화하여 귀화를 촉진하는 것이 일제의 침략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임을 지적하였다. 건백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금 일본은 우리 영토 내에 거주하는 한인에 대해 자국의 법권(法權)을 행사하려고 한다. 이제 이의 향방은 중대한 영향을 지니므로 한인에 대한 귀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긴요한 급무(急務)라 할 수 있다. 특히 입적에 관해서는 간장(簡章)을 만들어 보증인을 요구하지 말고 자유롭게 이를 허가하며 수수료를 징수하지 말고 귀화 한인 각자에 토지소유권을 승인하고 증명서를 발급하여 이를 증명함으로써 영구 안정의 기초를 부여한다면 그들은 모두 우리 치하에 모일 것이다.”
기존 중국 국적법은 입적자가 입적 후 본국 국적을 즉시 포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간민 입적 간장에서는 이를 삭제하였다. 한편 조선에는 원래 국적법이 존재하지 않았고 일본 국적법도 적용되지 않았으므로 중국 당국은 많은 한인, 특히 1910년 전 이주민을 무국적자로 인정하였다.
한편 간민 입적 간장에서는 입적자의 정치적 권리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첫째, 중국 선거법에서 규정한 자격에 의하여 상하급 자치직원(上下級自治職員)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향유한다.
둘째, 교육부에서 규정한 교직원 자격에 의하여 현립 각 학교 교장에 충당할 권리와 교원들을 관리할 권리를 향유한다.
셋째, 본현 행정 기관의 위원과 직원에 충당할 권한을 향유한다.
이같이 북간도 귀화 입적한 한인에 대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였으며 행정 기관에 임용될 수 있고, 교장이나 교원 관리직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현 내에 토지와 자산이 있는 자는 그 소유권을 향유할 수 있다고 하여 귀화인의 재산권을 보장하였다.
한인과 중국인이 잡거하는 지역에서는 이같은 유화책이 행해졌으나, 비잡거 지역에서는 추방 위협을 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인의 귀화 입적을 강요하기도 하였다.
간민 입적 간장은 북간도 한인의 귀화 절차를 간소화하고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귀화를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만큼 중국 정부가북간도 지역 통치를 안정화하는 결과를 가져왔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