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자 | 招撫 開墾 政策 |
|---|---|
| 분야 | 역사/근현대 |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 지역 | 길림성 흑룡강성 요령성 |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 성격 | 개척민을 끌어 들이기 위한 정책 |
|---|---|
| 관련인물/단체 | 봉계 군벌 정부 |
| 특기 사항 시기/일시 | 1911년 |
| 특기 사항 시기/일시 | 1911년 |
1911년 신해 혁명 이후 봉천 정부가 개척민을 끌어들이기 위해 시행했던 정책.
1911년 신해 혁명으로 청조가 붕괴된 이후 군벌들이 난립하였다. 장작림(張作霖)이 실권자로 부상하고 있던 봉천 정부는 군벌 간 각축전을 벌이는 가운데 갈수록 증가하는 군비와 재정 수요를 충당하고자 초무(招撫) 개간 정책을 실시하여 개척민을 끌어들이고 농업 생산력을 증가시키고자 하였다.
봉천 당국은 관지(官地) 개간권을 불하하여 개척민을 끌어들이고자 하였다. 먼저 봉천 당국은 1911년 봉천 수리국(奉天水利局)을 각 지에 설치하고 ‘수전 농사 장려 장정’을 반포하여 벼농사와 이를 위한 수전 개발을 크게 장려하였다. 이로 인하여 해당 지방의 관리와 지주들은 압록강 너머에서 이주해온 한인 농민들을 염가로 고용하여 수전 개발에 열중하게 되었다. 봉천 수리국은 표면상 반 관영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장작림의 영리 기관으로 인식되었다. 혼하(渾河)의 물을 저류(貯留)하여 농토에 대어 주고 수세(水貰)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