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금 잠입

한자 冒禁 潛入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시대 근대/일제 강점기
상세정보
압록강과 두만강 이북 봉금 지역
정의

18세기부터 조선과 중국의 가난한 백성들이 생계를 위해 청나라 정부의 봉금령(封禁令)을 무릅쓰고 만주 일대에 드나들었던 일.

개설

청나라 황제 강희제(康熙帝)는 1677년 만주 일대를 봉금(封禁) 지대로 정하는 봉금령을 내려 일반 백성의 출입을 통제하고 어길 시에는 처벌하였다. 그 중에서도 조선과의 경계인 압록강-두만강 지역은 봉금의 중점지로 인정되어 도강(徒江)하다 적발될 경우 즉결 처분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조선이나 산동·하북 일대의 가난한 한인과 중국인 농민들은 생계를 위하여 18세기부터 봉금령을 무릅쓰고 만주 일대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이를 모금 잠입(冒禁潛入)이라고 한다. 청나라는 이들을 단속하려 하였으나 근절시킬 수 없었으며, 봉금령이 느슨해지는 틈을 타 점점 더 많은 이들이 만주 일대에 드나들었다. 봉금령이 유명무실해지고 러시아의 영토 침략이 현실화하자, 19세기 말 청나라는 봉금령을 해제하였다. 이로써 모금 잠입(冒禁潛入)은 사라지고 만주 일대에는 본격적으로 유이민이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변천

18세기 초 봉금령이 강하게 유지되던 무렵에도 생계를 위해 금령을 어기는 농민들은 존재하였다. 조선 북부 지방 농민들의 경우 아침에 도강하여 농사일을 하고 저녁에 돌아가거나, 봄에 도강하여 밭 갈고 씨를 뿌렸다가 가을에 다시 도강하여 추수하곤 하였다. 또한 이들 가운데는 통제가 심해지면 물러갔다가 다소 느슨해지면 다시 오는 등의 방식으로 강기슭을 따라 개간지를 만들고 농사를 지었다. 또한 삼을 캐기 위해 도강하는 이들도 많았다.

18세기 중엽 이후 산동·하북 일대의 가난한 중국 농민들도 대거 만주로 이동하여 돈화(敦化)·안도(安圖) 일대에 정착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관의 감시를 피해 사금을 수집하거나 삼을 캐고 사냥하곤 하였는데,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는 점차 정착하게 되었다. 조선에서도 식솔을 데려와 집을 짓고 농사를 짓는 이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1840년 아편 전쟁 이후 봉금 정책이 느슨해지자, 강을 건너와 개간하고 정착하는 조선인들이 크게 늘었다. 19세기 중엽 이후 남만주에서는 조선의 월경 이주민이 봉금 지대에 집을 짓는 것을 묵인하기 시작하였다. 1869년에 이르러 중국 경내에 들어온 월경자는 10만 명에 달하였다. 1894년까지 연변 지역에 정착한 조선인은 3만 4천명에 달하였다. 지방관들도 이에 월경을 속수무책으로 묵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봉금정책은 유명무실해지게 되었다.

결과

봉금령의 무력화에 서구 열강의 침입이라는 외부 상황까지 겹쳐 청나라는 결국 1875년부터 순차적으로 봉금 지역을 해제하기 시작하였다. 1880년대에 이민실변(移民實邊)정책이 실시되면서 봉금령은 완전히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 최성춘 주필, 『연변 인민 항일 투쟁사』(민족 출판사, 북경, 1999)
  • 주성화 저, 『중국 조선인 이주사』(한국 학술 정보(주),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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