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자 | 間島 琿春 民會 聯合會 |
|---|---|
| 분야 | 역사/근현대 |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 지역 |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 성격 | 친일 단체 |
|---|---|
| 설립자 | 북간도 지역 조선인거류민회 |
| 설립 시기/일시 | 1929년 5월 |
| 해체 시기/일시 | 1936년 6월 18일 |
| 최초 설립지 | 용정 |
만주 지역의 친일 반민족 단체인 조선인 민회는 1913년 요령성 안동에서 처음으롷 결성되었다. 이어 간도·하얼빈·장춘·무순·길림·심양 등지로 확산하였다. 민회는 시기에 따라 북간도에서는 ‘조선인 거류민회’라고 불렸으며, 남만주·북만주에서는 대부분 ‘조선인회’라고 불렀다. 이들 단체는 1921년부터 일제의 보조와 지도를 받으면서 본격적인 친일 활동을 전개하였다. 연변에서는 1916년 12월 훈춘 조선민공회(朝鮮民公會)를 시작으로 18개 조선인 거류민회가 조직되었다. 1920년대 후반 통일적인 친일 활동을 위한 연합회를 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간도 훈춘 민회 연합회는 일제 침략을 옹호하는 동시에 항일 운동 세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한인 사회 분열과 한·중 국제적인 연대를 파괴하고자 하였다.
1923년부터 18개 조선인 거류민회는 독자적인 활동에서 점차 통일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해 용정에서 18개 선인민회장 회의(鮮人民會長 會議)가 개최되었고, 분산된 조선인 거류민회를 하나의 통일조직으로 재정비하자는 의견이 오갔다. 하지만 통합 조직 논의는 별 진전을 보지 못하다가, 1927년 일제가 중국 침략을 노골화하자 중국 내에서 반일 감정이 고조되었다. 이는 남만주에서는 한인 구축(驅逐)으로, 그리고 북간도에서는 한인들에게 귀화 입적(歸化入籍)을 강요하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북간도 지역 왕청·훈춘 등 비잡거구 경찰서는 관할구역 내 조선인 거류민회에 대해 해산령을 공포하기도 하였다.
이에 훈춘현 각 사장(社長)들은 향사갑연합회집행위원회(鄕社甲聯合會執行委員會)를 개최하고 조선인판사처(朝鮮人辦事處)를 설치하여 조선인 거류민회에 대처하도록 했다. 이때 민회장들은 일본 영사관에 적극적인 보호를 요청하는 한편 분산된 거류 민회를 연합회 형식으로 통일하여 위기를 타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1927년 11월 18일 민회장들은 용정에 다시 모여 총회를 개최하고 연합회 조직에 관한 구체안을 결의하였다. 그 후 민회장들은 매년 춘추 2회 민회장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북간도 지역 조선인 거류 민회 활동을 논의하였다. 이에 1929년 5월 제5회 정기총회에서 민회장들은 각 조선인 거류 민회를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최고기관으로서 연합회를 상설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를 통해 조직된 간도 훈춘 민회 연합회는 간도 총영사관을 비롯한 4개 지역 영사 분관에서 분산적으로 운영 유지되던 북간도 지역 조선인 거류민회 조직들을 하나의 통일적 체계로 운영하였다.
하지만 간도 훈춘 민회 연합회는 만주국 성립 이후 치외 법권을 철폐하는 과정에서 해산되었다. 의 해산은 만주국 치외 법권 철폐에 관한 행정 처리를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1936년 6월 18일 관동군·대사관·만주국 관계자로 구성된 현지 위원회는 9개항의 「처리요강」을 발표하였다. 그에 따라 간도 훈춘 민회 연합회는 만주제국 협화회로 흡수·통합되었고, 민회 회원 395명 중 54명이 지방 행정 기관에 채용되었다.
조선인 민회는 일본 영사관의 경찰 기관이 배치된 곳마다 조직되어 일제 관헌 감독하에 사무를 보조했다. 민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각 1명과 주사 및 몇 명의 서기 등으로 구성되었는데, 각 마을 회무를 집행·자문하는 참의원 등도 있었다. 이들은 모두 일본 영사관의 인가를 받아 임명되었다. 민회는 일제 권력 기관에 밀착되어 한인에 대한 준 행정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간도 훈춘 민회 연합회는 한인 사회 상호간 불신감을 조장하는 한편 일본 영사관과 특무 기관의 보호 하에 항일 운동 세력과 고립·단절을 일삼는 등 반민족적인 행위를 일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