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자 | 百草溝 朝鮮人 民會 |
|---|---|
| 분야 | 역사/근현대 |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 지역 |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왕청현 백초구진 |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 성격 | 친일 한인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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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자 | 백초구 일본 영사 분관 |
| 최초 설립지 | 길림성 왕청현 백초구 |
| 현 소재지 | 길림성 왕청현 백초구 |
1915년 일제가 재만 한인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북간도 왕청현 백초구에 설립한 민회.
조선인 민회는 1911년 용정에서 처음 조직된 이후 1915년 백초구(百草溝), 1917년 두도구(頭道溝)와 혼춘(琿春), 1918년 국자가(局子街)에 차례로 설치되었다. 백초구는 1909년 월 간도협약에 의하여 개방된 지역으로 일본 영사분관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비교적 이른 시기에 민회가 설치되었다. 치외 법권이 사라지면서 백초구 조선인 민회도 해체되었다.
백초구 조선인 민회 설립 당시 간도 총영사관은 민회의 업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첫째 순회 진료와 종두 수역 예방, 둘째 금융부의 경영, 셋째 서당 교육, 넷째 조선 내 시찰단 파견 및 문화 활동, 다섯째 종자 개량·농구 구입 등의 권업 사업, 여섯째 면세 사무 조사 사업 등이다.
백초구 조선인 민회의 회장은 관선이었으며 지역의 유력한 한인이 임명되었다. 회비는 1년에 50전 내지 5원 이내였다. 백초구 민회에 대한 감독권은 간도 총영사관(間島總領事館)이 가지고 있었기에 처음부터 일제에 이용될 수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백초구 조선인 민회는 일제가 재만 한인의 경제적 상황을 교묘히 이용한 친일 한인 단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