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주 5안 협약

한자 滿洲 五案 協約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사건/조약과 회담
지역 길림성  요령성  흑룡강성  내몽고자치구  
시대 근대/일제 강점기
상세정보
성격 경제 조약
원어 항목명 中日東三省五案交涉條款
조약/회담당사자 일본과 청 정부
체결|제정 시기/일시 1909년
정의

1909년 9월 4일 일제가 청나라와 맺은 경제 침략 조약.

개설

만주 5안 협약은 1909년 9월 일제가 만주 지역을 경제적으로 침략하고 맺은 조약으로, 일제의 경제적 침략 토대를 위한 안전판이라 할 수 있다.

체결 경위

1909년 9월 4일 일제의 전권 공사 이집원언길(伊集院彦吉)과 청나라 회판 대신(會辦大臣) 양돈언(梁敦彦) 간에 이른바 간도협약이 체결되었다. 이는 일제의 중국 대륙 침략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었다. 즉 간도 협약에는 한인의 법적 지위 문제 및 철도 문제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무엇보다 제2조 “청국 정부는 본 협약 조인 후 이른 시일 내 외국인 거주 및 무역을 위하여 다음의 각지(各地)를 개방할 것이며, 일본 정부는 이들 각지에 영사관 또는 영사관 분관을 설치하고 개방 기일은 별도로 정한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일제는 용정촌(龍井村)·국자가(局子街)·두도구(頭道溝)·백초구(百草溝) 등 4곳을 개방하여 자국의 자본제적 상품을 공급하는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담보하고, 이를 통하여 일본 상권의 확대를 도모하였다. 일제의 이러한 움직임은 개방지 확대 요구로 표출되었으며, 나아가 1910년대 이후 일제의 지속적인 자국 상권 확대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만주 5안 협약은 간도 조약 체결과 함께 체결되었다.

조약/회담 내용

만주 5안 협약의 내용을 보면, 제1조 청나라는 신민둔(新民屯)과 법고문(法庫門)간의 철도를 부설할 경우 미리 일본 정부와 상의하는 데 동의한다. 제2조 청나라 정부 대석교(大石橋) 영구지선(營口支線)을 남만주 철도 지선(南滿洲鐵道支線)으로 승인하고 남만주 철도 기한 완료시 일률적으로 청국에 교환할 것과 남만주 철도 지선의 말단을 영구로 연장하는 데 동의한다. 제3조는 청일 양국이 지하자원에 관한 논의이며, 제4조는 철도 관련 조항이다.

결과

일제의 청국에 대한 경제적인 이권 획득은 간도라는 지역을 고립 대상이 아닌 남만주 및 북만주와 연결하는 형태로 표출되었다. 나아가 철도를 이용하여 대륙 침략을 보다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신속성을 확보하였다.

의의와 평가

만주 5안 협약은 일제가 대륙 침략의 발판을 확실하게 다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청나라는 일제에 의해 또다시 국익을 빼앗기게 되었다.

참고문헌
  • 김주용, 『일제의 간도 경제 침략과 한인 사회』(선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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