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무계

한자 農務契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연길시  
시대 근대/일제 강점기
상세정보
성격 중국 길림성 연길현에서 유림들이 설립한 자치 단체
설립자 최남기 등
설립 시기/일시 1913년 6월
해체 시기/일시 1914년 3월
정의

1913년 중국길림성 연길현에서 유림들이 설립한 자치단체.

개설

1911년 간민회가 설립된 이후 유림들은 1913년 농무계를 설립하여 간민회와 대립하였다.

설립 목적

농무계간민회의 자치 활동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자신들이 이주 한인을 대변할 수 있다고 하면서 설립된 단체이다.

변천

1913년 6월 연길현에서 성립한 농무계는 총회장에 최남기(崔南起)를 선임하였으며, 그해 11월에는 연길 지회를 정식으로 창립하였다. 당시 회원은 200여 명이었다. 1914년 3월 중국 중앙 정부에서 지방 자치 기관을 철폐할 것을 각 성에 명령하여 농무계간민회와 함께 해산되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농무계는 먼저 간민회의 회비 징수 문제를 중심으로 연길현 의사회와 관공서에 상소문과 청원서 등을 제출하여 간민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적하였다. 첫째 간민회는 강제적으로 호당 30전의 회비를 징수하였으며, 둘째 농민들에게 간민회에 입회하지 않으면 국경 밖으로 축출한다고 위협 공갈하였으며, 셋째 농무계 사람들을 일본인의 개라고 모욕하였고, 넷째 강제적인 호구 조사를 실시 등을 문제 삼았다.

의의와 평가

초기 북간도 한인 이주민들의 자치 기구인 간민회에 맞서 유림들은 농무계를 조직하였다. 한인 자치 성격의 두 단체가 대립하면서 이주민의 정착 과정에서 많은 혼란을 야기하였다. 특히 이주 한인 사회의 주도권 경쟁으로 말미암아 중국 관헌들에게 경계 대상이 되었고 한인 사회의 문제를 야기하는 단체로 비춰지기도 했다.

참고문헌
  • 김춘선 주편, 『조선족통사』(민족출판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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