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림 조선 상민 무역 지방 규약

한자 吉林朝鮮商民貿易地方規約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사건/조약과 회담
지역 길림성  
시대 근대/일제 강점기
상세정보
성격 통상조약
조약/회담당사자 조선, 청
체결|제정 시기/일시 1883년
정의

1883년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맺은 통상 조약.

개설

1882년 10월 4일, 조선과 청나라는 천진에서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체결하여 양국이 200년 동안이나 실시해 왔던 해상 금지 정책을 취소하였다. 그리고 세계 각국 간에 이미 해상과 육로로 서로 통상하고 있는 새로운 형세에 편승하여 양국 상인들의 해상 무역을 허가하게 되었다. 의주와 북관 개시(北關開市)[함경도 회령·경원에서 청나라와 공무역을 행하던 국제 무역 시장]에 대해서도 일부 규정을 만들었다. 특히 북관 개시의 낡은 규제를 타파하고 양국 상인이 수시로 내왕하며 교역하도록 하고자 각기 개시처에 세관을 세우기로 하였다. 그 결과 1883년 ‘길림·조선 상민 무역 지방 규약’이 체결되었다.

체결 경위

청나라는 조선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1883년 길림·조선 상민 무역 지방 규약을 체결하고 화룡욕(和龍峪)[현 화룡현 지신향]·광제욕(光霽峪)[현 광개향 광소툰]·서보강(西步江)[현 혼춘시 삼가자향 고성촌] 등지에 통상국 검사소를 설립해 교역을 장려했다.

조약/회담 내용

길림성 내 두만강 연안에 시장 3곳을 설치한다고 규정하였다. 제1조에는 돈화현성은 두만강과 거리가 너무 멀기에 회령 대안의 화룡욕의 두만강 연안에 세무국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였다. 또한 혼춘과 경원 사이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혼춘 관할 하의 서보강에 분국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결과

1885년 통상국이 폐지되고 월간국이 설립되었는데, 이는 한인들을 더욱 효율적으로 단속하려고 한 것이다. 청나라 정부의 치발역복(薙髮易服)과 같은 정책은 한인들의 반감을 샀으며, 이에 많은 한인이 만주를 떠나 고향으로 가거나 러시아 연해주로 재이주하기도 했다.

의의와 평가

북간도 지역을 중심으로 이주한 한인들을 더욱 효율적으로 통제하고자 만든 규약이었지만, 실질적으로 한인들에게는 강력한 귀화 입적을 강요하는 것으로 작용하였다.

참고문헌
  • 손춘일, 『해방 전 동북 조선족 토지 관계사 연구』(길림 인민출판사, 연변교육출판사, 2001)
  • 중국 조선 민족 력사 발자취 총서 편집 위원회, 『개척』중국 조선 민족 력사 발자취 총서(1), 민족출판사,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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