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 허가 집조

한자 歸化 許可 執照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문헌/문서
지역 길림성  흑룡강성  요령성  
시대 근대/일제 강점기
상세정보
성격 중국 정부가 이주 한인에게 발급한 국적 취득 증서
발급자 중국 정부
수급자 이주 한인
정의

만주 이주 한인이 중국 정부로부터 발급받은 국적 취득 증서.

개설

만주 이주 한인이 토지 소유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국 정부 관유지(官有地)를 불하받은 뒤 일정액 수수료를 내고 기간 내에 개간을 완료할 때 허가되었다. 이후 한인은 소유권 취득을 증명하는 집조(執照)를 교부받는다. 집조는 특성상 토지 소유권의 이전을 제한하는 문서로 주로 청나라 사람이 독점하였다. 재만 한인의 경우 귀화 입적자가 아니면 토지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했다.

제작 발급 경위

재만 한인이 귀화 허가 집조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했다. 먼저 본인이 직접 작성한 귀화 신청 자원서와 거주 지역 두 사람 이상의 보증서를 함께 거주 지방 관서에 제출해야 했다. 중국내무부는 이를 심사하여 귀화 허가 집조를 발급하였다. 이때 신청자는 입적 수수로 12원, 세금 2원, 현 공서 공비(公費)뿐 아니라 대서비(代書費) 6원까지 부담해야만 했다.

재만 한인의 입적은 중화민국 이전 1890년에 「귀화입적에 관한 법령」이 처음 제정되었지만, 관련한 국적법이 미비하여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다가, 중화민국 정부가 1912년에 ‘국적법’을 제정한 이후 1914년 이후부터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형태

귀화 허가 집조는 16절지 정도의 크기로 중국 내무부의 인가서이다.

구성/내용

귀화 허가 집조는 귀화 신청자 본인의 성명, 연령, 원적지, 현주소, 귀화자 식구, 보증인 등이 기술되어 있고 끝에 내무부 인장이 찍혀 있다.

의의와 평가

귀화 허가 집조는 재만 한인들이 토지 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 필요한 증명서였기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재만 한인들의 반감도 적지 않았다.

참고문헌
  • 박영석, 「日帝下 在滿韓人社會 硏究」(『국사관논총』1, 1989)
  • 김영, 「만주사변전 在滿韓人의수전개발에대한중국 동북지방 당국의 시책」(『한국문화』32, 2003)
  • 손승회, 「만주사변 전야 만주한인의 국적문제와 중국·일본의 대응」(『중국사연구』31, 2004)
  • 서명훈, 『하얼빈시 조선 민족 백년 사화』,(민족 출판사, 2007)
  • 윤영실, 「자치와 난민-일제시기 만주기행문을 통해 본 재만조선인 농민-」(『한국문화』7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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