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부

한자 禮部
분야 역사/전통 시대
유형 제도/관부(전통 시대)
지역 길림성  흑룡강성  요령성  
시대 고대/남북국 시대/발해
정의

발해 시대 6부 중 법률, 사송, 상언에 관한 사무를 관장했던 중앙 관청.

조직 및 담당 직무

발해예부(禮部)는 당의 형부(刑部)에 해당하며, 법률, 형법, 감옥, 심판을 관장하던 곳으로 발해의 최고 법률 기구였다. 예부의 장관으로 경이 1인 있었고, 그를 보좌하는 소경 1인이 있었다. 부속 관서로는 예부[정사], 계부[지사]의 2사가 있었으며, 각각 낭중 1인이 책임을 맡고 원외랑 약간 인을 두었다. 예부는 율령, 형법 등을, 계부는 노비, 재판 등을 분장한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문헌
  • 『구당서』
  • 『신당서』
  • 박시형,『발해사』, (이론과 실천,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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