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해 시대 6부 중 법률, 사송, 상언에 관한 사무를 관장했던 중앙 관청.
발해의 예부(禮部)는 당의 형부(刑部)에 해당하며, 법률, 형법, 감옥, 심판을 관장하던 곳으로 발해의 최고 법률 기구였다. 예부의 장관으로 경이 1인 있었고, 그를 보좌하는 소경 1인이 있었다. 부속 관서로는 예부[정사], 계부[지사]의 2사가 있었으며, 각각 낭중 1인이 책임을 맡고 원외랑 약간 인을 두었다. 예부는 율령, 형법 등을, 계부는 노비, 재판 등을 분장한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