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자 | 喪禮 禁忌 |
|---|---|
| 분야 | 생활·민속/민속 |
| 유형 | 의례/평생 의례와 세시 풍속 |
| 지역 | 길림성 흑룡강성 요령성 |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현대/현대 |
중국 동북3성의 한인 사회에서 상례 때의 금기 사항.
사람이 죽고 마지막으로 통과하는 관문인 상례를 치를 때,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한인들에게도 여러 가지 금기 사항들이 보고되고 있다. 특히, 상례와 관련된 금기는 상주에 해당하는 금기, 상례 참가자들에게 해당하는 금기, 임신 및 출산을 한 특정 집안에 해당하는 금기 등으로 나누어진다.
한인의 상례 및 장례와 관련된 금기는 다음과 같이 보고되고 있다.
1. 미혼 남녀가 사망하면 명정을 걸지 않으며 상여에 싣고 나가지 않는다.
2. 미혼 남녀가 죽으면 부모 곁에 묻지 않는다.
3. 목을 매 죽은 사람의 시체는 집안에 들여놓지 않고 마당에서 장례를 치른다.
4. 영구를 문 밖으로 들어낼 때 문지방과 창문틀을 닿지 않는다.
5. 초상 때 상가 집의 뒷집에다 조객을 모시지 않으며 상제와 복인들이 뒷집에 가지 못한다.
6. 장례를 치를 때 달과 연도를 넘기지 않는다.
7. 상여를 메고 산으로 올라갈 때 사선으로 올라가야 하며 산허리를 수직으로 오르지 않는다.
8. 객사한 사람의 시신을 집안에 들여놓지 않는다. 마을 안에 들어오는 것도 꺼린다.
9. 묘혈(墓穴)을 팔 때 묘혈 길이의 연장선이 살림집의 용마루를 넘으면 안 된다.
10. 가위를 시체 위로 넘기지 못한다.
11. 초상 때 상가 집에서 불을 때지 못하며 동네에서 죽을 쑤어올 때 쇠붙이 그릇을 사용하지 않고 옹기그릇에 담아 온다.
12. 상주는 상례 기간 동안 남의 혼사에 참가하지 않는다.
13. 1년 기간 안에 상주는 재혼하지 않는다.
14. 상주는 잔치에 참가하지 않는다.
상례의 절차가 화장으로 간소화되면서 상례 금기도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