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자 | 間島에 關한 日淸 協約 |
|---|---|
| 분야 | 역사/근현대 |
| 유형 | 사건/조약과 회담 |
| 지역 |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
| 시대 | 근대/개항기 |
| 성격 | 조약 |
|---|---|
| 조약/회담당사자 | 伊集院彦吉(일본국 특명 전권 공사), 梁敦彦(청국 흠명 외무부 상서회 협판 대신) |
| 체결|제정 시기/일시 | 1909년 9월 4일 |
| 협상 시기/일시 | 1885년 |
| 협상 시기/일시 | 1887년 |
| 특기 사항 시기/일시 | 1906년 이후 |
| 체결 장소 | 북경 |
| 협상 장소 | 북경 |
1909년 9월 4일 한국·청나라 간의 국경 획정을 위해 일본과 청나라 사이에 체결된 협약.
1712년(숙종 38) 백두산 정계비가 세워졌지만, 19세기 이후 한인들의 간도 이주가 증가하자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간도 영유권 분쟁이 발생했다. 이에 조선·청 간에 두 번의 국경 담판(1885년, 1887년)을 진행했지만, 해결을 보지 못했다. 그 뒤 1905년 11월 일제의 강압에 을사조약이 체결되면서 외교권을 빼앗겼는데, 일제는 이를 이용하여 1909년 9월 청나라와 간도 협약을 체결하여 간도를 청의 영토로 인정했다.
1712년 조선·청나라 간에 백두산 정계비를 세워 국경을 정하였지만, 경계가 불분명하였고 1860년대 이후 함경도·평안도 조선인들이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 간도로 이주해 갔다. 당시는 청나라가 자기들의 발상지라며 만주에 대해 봉금정책(封禁政策)을 실하여 그곳에 거주하거나 농사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였지만, 조선인들의 간도 이주는 해가 갈수록 증가하였다. 더욱이 봉금정책으로 말미암아 러시아가 남진 정책을 펼쳐 만주를 차지하고자 하자 청나라는 국방·재정·민생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1870년대에 들어 이민실변(移民實邊) 정책을 폈고, 1881년에 봉금정책을 공식적으로 폐지하였다.
이때 청나라는 국경이 불분명했던 두만강 일대[간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며 조선 정부 측에, 그곳에 거주하던 조선인의 쇄환을 요구했다. 이에 조선 정부는 1712년에 건립된 백두산 정계비의 ‘동위토문(東爲土門; 동쪽으로 토문강을 경계로 삼는다)’을 근거로 이를 거부했다. 19세기 중반 이후 조선인들은 무주지(無主地)였던 간도를 본격적으로 개척하였고, 역사적으로 고구려와 발해의 활동 무대였기에 조선의 북방 영토로 인식하였다.
그 뒤 조선과 청은 1885년 을유감계(乙酉勘界), 1887년 정해감계(丁亥勘界)를 실시하였지만, 토문강(土門江)과 두만강이 별개의 강이냐, 아니냐를 다투면서 국경 회담은 결렬되었다. 그런데 러일 전쟁에 승리한 일제는 1905년 11월 강압적으로 을사늑약을 체결하여 한국의 외교권을 빼앗고는 한국과 청 간의 간도 문제를 자기들 마음대로 처리하고자 하였다. 1907년 8월 일제는 간도에 통감부 임시 파출소를 설치하고 청과 간도의 영유권을 교섭하더니, 1909년 9월 4일 청나라와 ‘만주에 관한 일청 협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일제는 간도 영유권 문제를 만주에 대한 권익 확보의 지렛대로 삼아서 간도를 청의 영토로 인정하는 대신에 만주 철도 부설권 등을 확보하였다.
간도에 관한 일청 협약은 7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조 두만강을 양국 국경으로 삼는데, 상류는 백두산 정계비를 지점으로 하여 석을수(石乙水)로 국경을 삼는다.
제2조 용정·국자가(局子街)·두도구(頭道溝)·면초구(面草溝) 등지에 영사관이나 영사관 분관을 설치한다.
제3조 청은 간도에 한인 거주를 승준(承准)한다.
제4조 간도 거주 한인은 청나라의 법(法) 관할 하에 두고 납세·행정상 처분도 청나라 사람과 같이 취급한다.
제5조 간도 거주 한인의 재산은 청나라 사람과 같이 보호되며, 선정된 장소를 통해서 두만강을 출입할 수 있다.
제6조 일본은 길회선(吉會線: 연길-회령 철도)의 부설권을 가진다.
제7조 속히 통감부 간도 파출소와 관계 관원을 철수하고 영사관을 설치한다.
특히 제1조는 한국·청국 간의 국경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기존 한국 정부가 홍토수를 경계로 할 것을 무시하고 ‘백두산 정계비-석을수-두만강’을 한중 경계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 외 협약 제3·4·5·6조는 간도 한인의 존재 양태 및 법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다. 제3조는 간도 한인의 거주권, 제4조는 간도 한인에 대한 중국의 법적 지배권, 제5조는 간도 한인의 재산권 및 자유 왕래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제6조는 일제가 주장했던 길림과 회령을 연결하는 길회(吉會) 철도 부설권이 담겨 있다. 제7조는 협약을 즉시 발효하며 일본은 2개월 이내 간도 파출소를 철수하고 영사관을 설치한다는 내용이다.
간도에 관한 일청 협약은 간도를 청의 영토로 인정하는 대신에 간도에서의 한인의 생활권, 자유 왕래권 등을 보장함으로써 간도와 대한제국 간 밀접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그 결과 이후에도 간도는 여전히 대한제국의 연장지(延長地)로서의 의미를 계속 가지고 있었다. 이를 근거로 일제는 간도 한인들을 자신들의 보호함에 두면서 감시, 통제하고자 하였다. 그런데도 일제 강점기에 간도는 한국독립운동의 최대 근거지가 되었다.
간도에 관한 일청 협약 체결로 오랫동안 다퉈왔던 한국과 청 간의 영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지만, 대한제국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본이 간도를 부당하게 청의 영토로 인정한 것이기에 무효라는 주장이 있다. 이에 간도를 되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간도 협약 무효론). 따라서 간도의 귀속 문제는 한국과 중국 사이에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