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자 | 三矢 協定 |
|---|---|
| 분야 | 역사/근현대 |
| 유형 | 사건/조약과 회담 |
| 지역 | 요령성 심양시 |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 조약/회담당사자 | 봉천성 대표 경무 처장 우진(于珍)|조선총독부 대표 경무 국장 삼시궁송(三矢宮松)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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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인물/단체 |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조선총독부, 봉천군벌 |
| 체결|제정 시기/일시 | 1925년 6월 11일 |
| 만료 시기/일시 | 1932년 12월 12일 |
| 체결 장소 | 중국 봉천 |
1925년 만주 지역 한인의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봉천 군벌과 일제의 조선 총독부가 체결한 협정.
삼시 협정은 1925년 6월 11일 ‘한인(韓人)에 대한 취체에 관한 쌍방 협정’과 그 해 7월 8일에 체결한 ‘앞의 협정에 따른 시행 세칙’을 가리킨다. 쌍방의 협정을 체결할 때 봉천성의 대표는 전성(全省) 경무처장 우진(于珍), 조선 총독부 대표는 경무국장 삼시궁송(三矢宮松)이었다. 시행 세칙의 협정 때 조선 총독부의 대표는 경무과장 국우상겸(國友尙謙)이었다. 일본이 중국의 주권을 인정해 주고, 중국은 일본의 간섭을 배제시킨 채 한인을 직접 탄압한 결과 독립군의 국내 잠입 활동이 급격히 위축되었다.
일본은 식민지 조선에 버금가게 동만주에 거주하는 한인을 통제하고 감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남만주와 북만주의 한인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하였다. 광활한 만주 지역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한인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경찰력을 둘 수 없었기 때문에 독립군 또는 민족 운동 단체의 활동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없었다.
만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던 독립군 또는 민족 운동 단체의 활동가들은 이러한 상황을 활용하여 만주와 조선·중국 국경 일대에서 친일분자나 일본의 말단 통치 기관을 공격하기도 하였다. 일본의 입장에서 민족 운동가들의 항일 활동은 3·1 운동 이후 안정을 찾아가던 식민지 조선에서의 통치를 다시 불안하게 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일본으로서는 치안 불안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중국 측에 협정을 제의하였다.
만주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장작림 군벌도 일본 측의 제안을 거부할 이유가 없었다. 일본의 군대와 경찰이 만주에 거주하는 한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국경을 넘어 만주로 오는 경우가 있어 중국의 주권이 침해당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봉천 군벌과 조선 총독부 사이에 합의한 협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중국 재류의 한국인은 중국 관헌에서 청향장정(淸鄕章程)에 의하여 호구(戶口)를 엄밀하게 조사하고 패(牌)를 편성하여 서로 보증케 하고 연대 책임을 부담시킬 것.
2. 중국 관헌은 각 현에 시달하여 재류 한인이 무기를 휴대하거나 조선에 침입하는 것을 엄금한다. 범하는 자는 그를 체포하여 일본 관헌에 인도할 것.
3. 불령 선인(不逞鮮人) 단체를 해산하고 소유한 총기를 수색하여 그를 몰수하고 무장을 해제 할 것.
4. 한인 소유의 총기 화약[단, 농민이 소유한 조수(鳥獸) 구축용 총기는 제외함]은 당해 관서에서 수시로 엄중 수색하여 그를 몰수함.
5. 조선 관헌이 지명하는 불령단 수령을 체포하여 조선 관헌에 인도할 것.
6. 중국·일본 양국 관헌은 불령 선인 취체의 실황을 상호 통보할 것.
7. 중국·일본 양국 경찰은 마음대로 월경(越境)할 수 없다. 만일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통보하여 대신 처리 방법을 청구할 것.
8. 종전의 현안은 쌍방 성의를 가지고 기한을 정하여 해결할 것.
중화민국 14년(1925) 6월 11일
대정 14년 6월 11일
봉천 교섭서에서(於奉天交涉署)
조선 총독부 경무국장 삼시궁송(三矢宮松)
봉천 전성 경무처장 우진(于珍)
삼시 협정이 집행됨에 따라 만주 지역에서의 민족 운동 단체의 무장 활동이 위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독립군의 국내 잠입 활동도 크게 감소하였다. 조선 총독부의 통계에 따르면 1924년 한인 무장대가 식민지 조선에 들어간 경우는 560회, 1925년에 270회였다. 그런데 협정이 체결된 이후인 1926년에 27회, 1927년 16회 밖에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