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 | 民族文化自治會法令 |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러시아 |
시대 | 현대/현대 |
제정 시기/일시 | 1996년 6월 17일 |
---|
1996년 6월 17일 러시아 여러 민족의 민족 문화 자치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러시아 연방법.
‘민족문화자치회 법령[Закон РФ о национально-культурной автономии]’에 따라 구성된 민족문화자치단체는 헌법과 사회단체법에 따라 민족 문화 자치를 구현한다. 즉 민족 문화 자치 활동의 법적, 조직적 주체는 바로 민족사회단체[민족문화자치회]인 것이다. 민족문화자치회는 민족문화자치회법에 따라 지역[도시, 지구, 촌락, 농촌 등], 지방, 그리고 연방 수준의 민족사회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상위 단위의 민족문화자치회는 2개 이상의 하위 단위 조직이 있어야 구성할 수 있다. 하위 단위 단체가 러시아 전역에 유일하게 존재한다면 곧바로 상위 단위 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자치 단체 내부에 행정 부서를 둘 수 있으며, 지방 단위 민족문화자치단체가 2개 이상일 경우 지방 간 활동 조정 부서를 둘 수 있다.
민족문화자치회 법령에 따르면 어느 민족 공동체에 속하건 민족적 특징으로 결성된 민족사회단체는 개별 민족의 문화적 특성과 언어, 교육, 민족문화를 자발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민족문화자치회법은 민족적 갈등을 근거로 한 분쟁을 예방하고 민족 간 안정을 도모하며 민족문화자치제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제기되었다.
민족문화자치회 법령은 ‘지방자치조직법’과 더불어 소수 민족의 지방 자치를 보장하고 ‘러시아 연방 국가민족정책 개념’에 명시된 민족 문화 자치를 현실 정치에 구체화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민족문화자치제는 러시아 연방을 구성하는 주체의 권한을 축소하지 않으면서도 각 민족이 지닌 권한과 책임을 초영토적 사회 조직체를 통해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그러한 면에서 민족문화자치회 법령은 소수민족의 정치적 자결권을 유보한 채 민족 문화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한한 성격을 갖는다.
민족문화자치회 법령이 제정된 이후인 1997년 1월 타타르인이 처음으로 지역민족문화자치회를 등록하였다. 그 후 한인, 유태인, 독일인, 카자흐인이 뒤를 이어 지역 단위 민족문화자치회를 구성하여, 1997년 10월 경 약 16개의 지역 단위 민족문화자치 단체가 결성되었다. 상위 단위인 지방 단위 민족문화자치 단체는 1997년 6월 23일 한인이 처음으로 등록하였다. 등록 지역은 연해주, 이르쿠츠크, 모스크바, 사할린 등 전국적 분포를 보였다. 그 후 아르메니아인, 독일인이 각각 지방 단위 민족사회단체를 등록함으로써, 1999년 초에 이르면 지방 단위 민족사회단체가 50여 개에 이르렀다. 지방 단위 민족사회단체를 근거로 최상위 단위인 연방 단위 민족문화자치회가 구성되었다. 한인을 위시하여 우크라이나인, 독일인, 타타르인, 세르비아인 등이 연방 단위 민족문화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다.
한인 사회의 경우 1996년 10월 19일 고려인민족문화자치회를 승인하는 연방대회가 개최되어 정관을 승인하고 민족회의를 창설하여 정홍식[Тен Юрий]을 의장으로 선출하였다. 정홍식은 민족문화자치회를 통해 고려인들의 단결 가능성을 보았고 복권 사업을 낮은 하부 단위인 지역 단위 자치 활동에서 찾았다. 지역이나 단체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고려인의 자주성을 지키고 민족 문화와 언어 그리고 풍습을 보존하며 학술 교육 기관, 문화 시설 설립 그리고 각종 학술 문화 행사를 개최하는 방향에서 활동의 큰 틀을 설정하였다. 고려인의 연방민족문화자치회는 대회를 거듭할수록 가입 단체 수는 늘어났으며 집행 부서와 사무처장직을 신설하여 조직을 확충하였다. 2003년 4월 1일 ‘러시아 한인 복권법’이 제정된 지 10주년을 맞아 개최된 원탁회의에서 한인민족문화자치회 지도부 인사들은 민족문화자치의 활동 개념을 채택하고 고려인 사범대학교 개설, 민족 극단 복원 등을 결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모색하였다.
민족문화자치회의 조직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민족문화자치회 법령’은 다음의 한계를 갖는다. 첫째, 조직이 기능할 재정적, 물적 토대가 미약하다. 둘째, 법률 제정 및 대의적 기능을 수행할 권한이 없다. 셋째, 조직 구성상 상향식 방식을 취하고 있어 그 정도 규모가 안 되는 민족의 경우 해당 민족 전체의 자발적 참여나 이해를 도모할 가능성이 부족하다. 이상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족문화자치회법’으로 구현할 민족문화자치제는 러시아 국가 민족정 책의 한계 내에서 소수 민족 집단이 자신의 민족 문화와 전통 그리고 사회 경제적 발전을 도모할 토대로서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