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어 항목명 | 民族学校校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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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民族學校校服 |
분야 | 생활·민속/생활 |
유형 | 의복/의복 |
지역 | 일본 |
시대 | 현대/현대 |
원어 항목명 | 民族学校校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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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조선 학교, 한국 학교, 코리아 국제학원 등에서 착용하는 교복.
민족 학교의 교복으로는 남학생의 경우 블레이저(blazer) 형태의 재킷과 바지가 채택되어 있다. 여학생은 예전에는 치마저고리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핵 개발 문제를 둘러싼 외교 문제의 갈등으로 1994년 5월부터 시작된 일본 우익 단체에 의한 치마저고리 훼손 사건 등이 있었기에, 1999년 4월부터는 많은 조선 학교에서 통학할 때 치마저고리의 교복 착용이 임의 사항이 되었다.
조선 학교는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시설이며, 일본 문부과학성이 정하는 교육 과정과 달라 일본의 「학교교육법」 제1조에 근거한 ‘일조교’로 인정되지 않고, ‘각종 학교’로 분류된다. 조선 고급학교의 과정을 수료한 것만으로는 일본의 대학 입학 자격은 부여받지 못하며, 학력상으로도 고등학교 졸업을 공식 학력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다만, 법령의 규정에 근거해 각 대학이 개별적으로 ‘문부과학대신이 정하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중등 교육학교를 졸업한 사람 등과 동등 혹은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조선 고급학교의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지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는 있다. 사립 대학이나 공립 대학 중에는 자격을 인정하는 학교가 많지만, 국립 대학은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2003년 국립 학교 법인화의 일환으로서 8월 11일 「문부과학성 방침 ‘대학 입학 자격의 탄력화’에 관한 견해」에서 외국인 학교 졸업자가 검정 시험을 보지 않고 국립 대학을 수험하는 자격을 인정하는 방침이 정해졌다. 또 중급 학교 졸업 후의 사립·공립 고등학교로의 진학은 도도부현(都道府県) 및 각 사립 학교의 판단에 따라 인정하고 있는 곳도 있다. 조선 학교를 통상적으로 ‘민족 학교’라고 칭하고 있다.
교칙에 의하면 치마저고리 풍의 제1교복과 일반적인 형태의 제2교복이 정해져 있다. 보통 교내에서는 치마저고리를 착용하고, 통학 시에는 제2교복 착용이 보편화되어 있다. 그러나 본인이나 가족이 희망할 경우에는 제1교복을 착용하고 통학하는 것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