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어 항목명 | 公營住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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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公營住宅 |
분야 | 생활·민속/생활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일본 |
시대 | 현대/현대 |
원어 항목명 | 公營住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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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재일 한인도 입주할 수 있는 지방 자치 단체의 저소득 계층 대상 임대 주택.
일본에서는 저소득 계층 대상으로 하는 임대 주택이 1951년에 제정된 공영주택법에 의해 지정되어 있다. 지방 공동 단체 중에는 시민 주택 등의 명칭으로 중견 소득자 등을 대상으로 한 임대 주택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으며, 이들은 공영주택과는 별개의 것이다. 1950년 6월 5일 주택금융공고(住宅金融公庫)가 설립되었고, 1951년 6월 4일에는 공영주택법이 제정되었다. 공영주택법에는 공영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자에 대한 자격으로 국적이 언급되지 않는다.
1954년 11월 건설성(建設省) 주택국장은 외국인은 공영주택을 이용할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며 일본 국적이 아닌 자의 입주를 거부했다. 이로 인해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 한인을 포함한 외국인은 공영주택에 입주할 수 없었다. 그러나 1974년 가와사키시에서 시영 주택 입주 자격의 국적 조항 철폐를 요구하는 시민 운동이 일어나 1975년 가와사키시는 국적 조항을 없앴다.
가와사키시의 국적 조항 폐지 이후 일본 각지로 확산되어 일본 국적이 아닌 자의 입주를 허가하는 자치 단체들이 등장했다. 일본 정부는 1979년 9월 국제인권규약 발효에 따라 국내법을 정비하기 시작하였고, 국가적으로는 1980년 2월 건설성 주택국장 통달 ‘공영주택·주택공단임대·주택금융공고대부에 있어서의 외국인 취급’을 통해 인정을 받아 두 달 뒤인 4월에 철폐되었다. 2007년 9월에는 주택세이프티네트법으로도 불리는 ‘주택 확보에 배려를 요하는 자에 대한 임대주택공급촉진법’에 의한 국토교통성의 기본 방침에서는 일본 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도 공영주택을 정확하게 공급할 것을 언급했다.
2017년 현재 적용되는 공영주택의 집세는 1998년에 개정된 공영주택법의 규정을 따르고 있다. 그 전에는 집세를 입주하는 세대의 수입에 맞게 세분화하고 있었다. 집세는 원칙을 따라 입주 세대의 소득 계층에 맞게 설정된 집세 산정 기초액에, 입지 계수(立地係数), 규모 계수(規模係数), 경연 계수(経年係数), 이편성 계수(利便性係数)의 4가지 계수를 이용하여 산정하고 있다. 입지 계수는 공영주택이 있는 장소에 맞게 국가가 정한 계수로, 큰 규모의 대도시일수록 큰 수치로 설정되어 있다. 규모 계수는 주택의 점유 면적 65㎡당 1.0을 기준으로 그 넓이에 맞게 조정한다. 경연 계수는 해당 주택이 지어지고서 지난 햇수에 의해 주택의 구조에 맞춰 결정되며, 이 3가지 계수에 대해서는 운영하는 지방 자치 단체에 이를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에 비해 이편성 계수는 운영 지방 자치 단체가 독자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유일한 계수이며, 화장실이나 욕실 등 주택 설비와 자치 단체 내부의 입지 조건을 고려하여 0.5부터 1.3 사이의 숫자로 결정된다.수입 초과자에 대해서는 퇴거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본래의 집세와 근처 비슷한 수준의 주택의 집세와의 차액을 소득 계층에 맞춘 계수를 이용해 가산한다. 일정 이상의 소득의 세대에 대해서는 그 집세를 부근의 비슷한 수준의 임대 주택과 동등한 정도의 집세를 지불하게 한다. 수입 초과자의 기준은 과거에는 일본 국내가 모두 같았으나, 공영주택법의 개정 이후 2012년 4월부터는 지방 자치 단체가 조례를 규정하는 것을 따른다.
또한 매년 입주자의 수입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여, 그에 맞춰 다음 해의 집세를 산정한다. 입주자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근처 비슷한 수준의 주택의 집세를 적용한다. 그리고 고액 소득자를 비롯하여 2년 연속으로 기준 소득을 넘는 경우에는 지방 자치 단체는 그 입주자에 대해 기한을 정해 해당 주택에서 퇴거를 명령할 수 있다.
본래 공영주택의 목적은 저소득 계층을 위한 공영주택의 보급이기 때문에, 기한을 넘어서도 퇴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처 비슷한 수준의 주택의 집세에다 할증을 붙은 고액의 위약금을 지불하게 한다. 할증은 지방 자치 단체가 결정하며 근처 비슷한 수준의 집세의 2배 이내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