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어 항목명 | 一条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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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一條校 |
분야 | 문화·교육/교육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일본 |
시대 | 현대/현대 |
원어 항목명 | 一条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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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학교교육법 제1조에 의거한 교육 시설의 종류 및 그 교육 시설의 통칭.
일조교는 일본의 학교교육법[1947년 법률 제26호] 제1조에 의거한 교육 시설의 종류 및 그 교육 시설을 말한다. 이와 같은 법적 근거에 의거한 일조교는 유치원, 소학교, 중학교, 의무 교육 학교, 고등학교, 중등 교육 학교, 특별 지원 학교, 대학[단기 대학 및 대학원 포함] 및 고등 전문학교를 말한다.
일조교는 교육기본법[2006년 법률 제120호, 개정법] 제6조 제1항 ‘법률에 정하는 학교’로 규정하고 있다. 통상적으로는 국립 학교, 공립 학교,사립 학교로 구분하지 않고 공적인 성격을 띤 학교를 의미한다. 일조교의 교원은 사명감과 직책의 중요성 때문에 신분은 존중되고 적절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 과정은 문부과학성이 ‘교육과정의 기준’으로서 공지하는 학습 지도 요령에 근거해서 정해진다. 그리고 각급 학교의 교육 과정을 정할 때는,학교 설립자가 문부과학성 그 외의 관공서[도도후현의 교육위원회]가 작성한 해설이나 길잡이를 참고해서 기본 원칙을 정하고, 각 학교별로 연간 계획 등을 작성하고 있다. 그러나 고등 교육 과정인 대학[단기 대학 및 대학원 포함] 및 고등 전문학교에 대해서는, 일본국 헌법 제23조에 규정된 ‘학문의 자유’를 토대로 하여 학습 지도 요령의 적용은 받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현재 학교교육법 제124조에 규정되어 있는 전수 학교에 대해 일조교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일조교는 정규 학교에 공립과 사립을 불문하고 많은 액수의 보조금이 투입되고 있으며, 학비는 무료[무상]거나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교육에 있어서는 고등교육은 물론, 초등·중등교육을 일조교에서 실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인지 일본 정부도 강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는 않다.
학력을 증진하는 데는 일제 수업을 하는 일조교보다 개별 지도를 하는 각종 학교가 좋다고 하는 지적도 있다. 학습자에 있어서 유리한 것만을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조선 학교나 국제 학교 등의 아동을 위한 자유 학교 등을 빼면 초등·중등교육를 실시하는 각종 학교는 존재하고 있지 않다.
현재 민족 학교 가운데는 백두학원, 금강학원, 교토 국제학원이 일조교로 인가되어 있으며, 일본의 교육법을 따라야 하므로 학습 지도 요령 등이 없는 한국어, 한국사 등의 수업 시간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