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어 항목명 | 義務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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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義務敎育 |
분야 | 문화·교육/교육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일본 |
시대 | 현대/현대 |
원어 항목명 | 義務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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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헌법 제26조에 명시된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의무.
현재 일본에서는 소학교[한국의 초등학교에 해당] 6년·중학교3년, 합계 9년간이 의무 교육 기간이다.일본에서 의무 교육의 역사는 메이지 유신 이후이다. 1871년(명치 4)에 문부성을 설치하였고, 1872년에 근대적인 교육 제도인 ‘학제’가 공포되어 의무 교육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당시에는 의무 교육이라고 해도 수업료를 학생들로부터 징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보급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1890년에 개정된 소학교령에 의해 심상소학교의 수업 연한을 3년 또는 4년으로 하여 수료 기간을 명시하였다. 또한 학령기의 8년간까지를 의무 교육 기간으로 정해서 3~8년 동안 과정주의와 연령주의를 병행하였다. 예를 들면, 심상소학교를 3년에 수료했을 경우에는 연령에 관계없이 의무 교육은 수료하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연령 제한인 14세까지 의무 교육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1900년에는 심상소학교가 6년으로 연장되었기 때문에 6~8년이 되었다. 1941년 심상소학교의 명칭이 국민학교초등과로 변경되었다. 1944년부터 국민학교령에 따른 의무 교육이 8년간 연장될 예정이었다. 제2차 세계 대전 발발로 인해 실시되지 못하였다. 1945년 8월 패전 이후, 전후 교육 개혁에 의해 1947년 교육기본법 및 학교교육법이 공포되었다. 이 중에서 학교교육법에 의거하여 의무 교육 연한이 9년으로 되었다.
앞으로 의무 교육의 방향성은 유치원에 입학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유치원 1년과 고등학교 3년을 포함한 현행의 9년간을 13년으로 연장하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수험이나 비용 등 여러가지 면에서 개선책이 필요한 측면도 있어서 실현되기 힘든 상황이다.
한편, 외국인을 포함한 재일 한인에 관한 의무 교육에 대해서는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일본의 문부성은 각 도도후현에 외국인 자녀는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일본인과 같은 공립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하였다.여기에서는 아동들의 교육이 권리가 아닌 은혜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뿐만 아니라 특별한 교육은 지양한다는 점도 분명히 명시함으로써 근본적으로 민족 교육을 부정했다.
문부과학성은 2005년과 2006년에 두 번에 걸쳐 외국인 취학 실태 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약 20% 정도가 불취학 상태인 점이 밝혀졌다. 이것을 계기로 2007년 6월에 전문 검토회를 개최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보고서에 의하면 종래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외국인 자녀들의 교육권 보장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