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어 항목명 | 国民健康保險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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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國民健康保險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일본 |
시대 | 현대/현대 |
원어 항목명 | 国民健康保險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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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1년 이상 체류하는 외국 국적자 모두에게 원칙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건강 보험.
1938년에는 국민건강보험법[구법]이 성립되었다. 이에 일본 시정촌(市町村)의 주민 모두가 원칙적으로는 피보험자가 될 수 있었다. 1958년 일본에서 국민건강보험법[신법]이 제정되었는데 여기에는 외국 국적자에 대한 배제가 시행되었다. 외국 국적자의 배제라는 단서는 1986년까지 존재했지만, 현재는 1년 이상 체류한 자라면 모두 적용된다.
일본의 건강 보험은 1922년 피용자보험의 성립으로 시작되었다. 1938년에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성립되었다. 법 제정 시 조선인이나 대만인은 일본인이었으며 국적 조항은 존재하지 않았다. 피보험자 규정은 구역 내의 세대주와 그 세대에 속해 있는 자이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는 조례로서 피보험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신고만 하면 일본 시정촌의 주민 모두가 원칙적으로는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
1945년 일본의 패전 후에도 구법은 존속되고 있었다.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발효되고 구 식민지 출신의 주민들은 일방적으로 외국 국적자가 되었지만 국적 조항이나 국적 요건이 없는 구법이 존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조례를 정해 조문상의 제외 규정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외국인을 적용하지 않는 한 배제되는 일은 없었다.
예를 들면 긴키[近畿] 지방의 지방 자치 단체들은 모두 외국 국적자를 배제하지 않았으며 대부분 지방 자치 단체에서는 이전에 가입하고 있던 사람에 한하여 기득권을 인정하여 새로 조례를 제정하지는 않았다. 처음에는 제도 자체가 신고에 의한 것이었다. 게다가 보험료 부담도 있어서 가입자 수 자체가 적었다.
1958년 일본에서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되었는데 여기에는 외국 국적자에 대한 배제가 시행되었다. 시정촌의 실시 의무 명확화와 국민개보험(国民皆保険) 실현과 더불어 변경 취지로 피보험자 자격의 명확화를 들었다. “시정촌 또는 특별구[도쿄23구]의 구역 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자”를 피보험자로 정하는 한편, 적용 예외를 두었다. 여기에 8번째로 국립 한센병 요양소 입소자와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로 후생성령(厚生省令)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명시하여 후생성령으로 “일본 국적을 갖지 않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 단 일본인으로 내국민 대우를 부여하는 나라의 국민, 조례로 정하는 나라의 국적을 갖는 자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였다. 기본적 인권에 국적의 유무로 선을 그은 것이었다. 조례로 배제를 규정하지 않으면 가입이 가능했던 시대에서 자치 단체가 조례로 가입을 인정하지 않으면 가입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이러한 ‘단서’를 근거로 지방 자치 단체에 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었다.
일본 보건 보험에는 피용자 보험(被用者保険)과 건강 보험 두 종류가 있다. 자영업이나 사회 보험이 완비되지 않은 중소 영세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았던 재일 한인에게 국민 건강 보험은 ‘생존권’과 직결되는 제도였지만 대부분 사회 보장 제도와 마찬가지로 외국 국적자를 배제하고 있다.
1965년 한일조약이 체결되자 한일 법적 지위 협정에 근거한 협정 영주 자격을 받은 재일 한인은 체류권이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국민 건강 보험 적용이 보장되었다. 협정 영주 신청 자격은 체류 이력과 ‘한국 국적’ 취득이 요건이었다. 생존권이란 누구나가 동등하게 소유하는 권리인데 한국 국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사람은 건강 보험에서 배제되었다. 지역에서 조례 제정 운동의 결과 1970년대 이후 조선 국적자의 국민 건강 보험 가입이 실현되었지만 외국 국적자의 배제라는 단서는 1986년까지 존재했다. 현재는 일본에서 1년 이상 체류하는 외국 국적자 모두에게 원칙적으로 적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