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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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
지역 | 일본 |
시대 | 현대/현대 |
발생|시작 시기/일시 | 2009년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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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시작 장소 | 일본 오사카부 |
관련 인물/단체 | 정영환 |
2009년 5월 재일 조선인 정영환이 한국 입국을 위한 여행 증명서 발급을 거부당하자 오사카 한국 총영사를 상대로 소송한 사건.
2009년 5월 일본에 살던 조선 국적의 정영환이 한국 민간 단체가 주최하는 학술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여행 증명서의 발급을 주오사카 한국 총영사관에 신청하였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적 변경 의사 여부에 부정적으로 답했다는 이유로 발급이 거부되었다. 이에 정영환은 오사카 총영사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여행 증명서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출하였다.
일본에서 태어난 정영환은 조선 국적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정영환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계 조선대학교 출신으로 1999년에 조선청년동맹 대표단 일원으로 제10차 범민족 대회와 제4차 범청학련 총회에 참가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한 사실이 있었다. 또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산하 청년 조직 간부로 활동하였다. 정영환은 과거 두 차례 여행 증명서를 발급받아 한국을 방문했던 사실이 있었다. 정영환은 2009년 5월에 국내 한 민간 단체가 주최하는 학술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여행 증명서의 발급을 주오사카 한국 총영사관에 신청하였다. 여행 증명서 신청시 사유서에 국적 표기 변경 의사 여부를 묻는 항목에 정영환은 부정적으로 답하였다. 담당 영사가 면접 때 재차 국적 표기를 대한민국으로 변경할 의사가 있는가를 묻자 정영환은 그럴 의사가 없다고 답하였다.
재판 과정에서 원고 측은 피고인 오사카 총영사가 여행 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표면적 이유는 신원 증명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실질적 이유는 원고가 무국적자로서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거부하였기 때문이다. 국적 취득 거부 같은 이유에 따른 거부 처분은 「여권법」과 「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협약」 및 「헌법」 제11조 위반한, 위법하면서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은 우선 정영환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계 산하 청년 조직의 간부로서 그간 강연과 논문을 통해 북한 체제를 옹호하고 대한민국의 국체를 인정하지 않는 주장을 펴왔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원고의 신원 내지 정체성을 확신하기 어려웠고 원고가 국내로 들어와 간첩 활동 등 국가의 안전 보장과 공공질서 등에 위험이 되는 행위를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어 거부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의 정당한 조치였다고 주장하였다.
1심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법원은 「남북교류협력법」과 「여권법」 등의 관계 조문에 따르면 외국 거주 동포에 대한 여행 증명서 발급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권법」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최소한 준용되므로 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할 때도 「여권법」이 정한 거부 또는 제한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합리적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전제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여행 증명서 거부의 근거로 삼은 신원 증명 문제는 「여권법」 상의 여행 증명서 발급의 거부 또는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히 원고가 국내로 입국하면 국가의 안전 보장이나 공공질서 등에 위험이 될 수도 있다는 피고 측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사건 처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합리적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정영환 사건은 조선 국적을 가진 재일 한인들이 한국 방문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