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제 사건

분야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유형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지역 일본  
시대 현대/현대
상세정보
발생|시작 시기/일시 2009년 4월
관련 인물/단체 오인제
정의

2009년 4월 조선 국적의 재일 조선인 오인제가 한국 입국을 위한 여행 증명서 발급을 거부당한 사건.

역사적 배경

2009년 4월 일본에 살던 조선 국적의 오인제는 한국의 대학 입시에 합격하여 유학을 위해 주일 대한민국 영사관에 여행 증명서를 신청하였다. 하지만 한국 국적으로 변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행 증명서 발급이 거부되었다.

경과

2009년 4월 23일 당시 조선 국적의 오인제는 한국 유학을 위해 여행 증명서를 신청하였다. 주일 대한민국 영사관은 국적 변경을 조건으로 2009년 5월 21일 여행 증명서를 발급하였다. 한국 대학 입시에 응시하여 합격한 오인제는 2009년 7월과 11월에 한국 국적으로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학을 위해 여행 증명서를 다시 신청했으나 여행 증명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오인제는 주일 대한민국 영사관 측이 자신에게 한국 국적 취득을 종용하였지만 이에 응하지 않자 여행 증명서 발급을 거부하여 유학을 할 수 없게 한 조치는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선 국적인 재일 한인에 있어서 조선이란 단어는 국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출신을 의미하는 용어라고 보았다. 한국 국내법상 한국 국민으로 취급되지 않으며 그렇다고 하여 북한 주민도 아니므로 이들은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가 규정하고 있는 무국적자로 보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에 부합된다고 전제하였다. 「남북교류협력법」이 한국 방문을 위한 여행 증명서를 규정한 이유는 외국 거주 동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인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으면서도 한국의 여권도 소지하지 않은,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받아들여 존중한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이에 이들에게 여행 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법」 제10조의 문언과 취지상 해당 외국 거주 동포가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그에 따라 한국의 여권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이외에 다른 합리적인 사유가 추가로 있어야 한다고 평가하였다.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는 오인제와 같은 외국 거주 동포는 「남북교류협력법」 제10조와 「여권법」 및 「여권법 시행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남한을 방문할 권리를 향유하며, 이는 한국의 국민이 아닌 자에게도 법률에 따라 보장될 수 있다. 종국적으로 「헌법」 제17조의 거주 이전의 자유로 귀속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조선 국적의 재일 조선인인 피해자에게 남한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국적 선택을 조건으로 하거나 이를 직간접적으로 종용하는 행위는 피해자의 정치적 신념이나 세계관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조치는 한국 국민이 아닌 자에게도 인정될 수 있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행복 추구권 및 국적 선택에 대한 자기 결정권과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였다고 결론 내렸다.

의의와 평가

여행 증명서의 발급은 한국의 국민이 아니더라도 법률에 따라 인권을 존중하며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었다.

참고문헌
  • 『재일코리안사전』(정희선 외 옮김, 선인, 2012)
  • 정인섭, 「조선적 재일 동포에 대한 여행 증명서 발급의 법적 문제」(『서울국제법연구』21-1, 서울국제법연구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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