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송금 문제

원어 항목명 北韓送金問題
한자 北韓送金問題
분야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유형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지역 일본  
시대 현대/현대
상세정보
원어 항목명 北韓送金問題
정의

1994년 미국 정부가 재일 조선인이 북한에 송금하는 자금이 북한의 핵개발 자금으로 유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제기한 사건.

역사적 배경

1994년 미국 정부는 일본에서 연간 600억엔이 북한으로 송금되고 있으며, 핵개발에 유용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대북 송금의 통로는 1970년대부터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던 아시카가 은행[足利銀行]이었다. 재무성의 자료에 의하면 송금이 절정에 달했던 1996년에 연간 5억 6천만엔, 무역 결제액은 23억엔이었다. 그 외의 반출은 당시 니가타[新潟]와 원산을 왕래하고 있던 만경봉호를 통해 현금으로 옮겨진 것으로 보인다.

경과

2002년 북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아시카가 은행은 송금 업무를 중단하였다. 또한 핵개발과 미사일 문제, 납치 문제가 표면화되면서 일본 정부는 대북 제재에 착수하여 2004년에 외환법을 개정하여 송금 규제를 강화하였다. 2009년 이후에는 송금액이 최고 1천만 엔 이하로 바뀌고, 보고를 의무화하였다. 2010년 3월 26일에 한국의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일본이 독자 제재를 발표하였는데 송금액은 1천만엔에서 3백만엔으로 기준을 낮추었다. 북한으로 도항하는 경우 현금 소지액을 30만엔에서 10만엔으로 낮추었다. 하지만 제3국을 경유한 송금은 제한이 없어서 재일 조선인들 대부분은 중국의 은행에 송금하였다가 중국에서 본국으로 재송금하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참고문헌
  • 『재일코리안사전』(정희선 외 옮김, 선인, 2012)
  • 『니혼게자이신문』(2010. 5. 28)
  • 위키피디아 재팬(https://ja.wikip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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