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국 국기 게양 사건

원어 항목명 共和国国旗揭揚事件
한자 共和國國旗揭揚事件
분야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유형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지역 일본  
시대 현대/현대
상세정보
원어 항목명 共和国国旗揭揚事件
정의

1948년 재일 조선인단체가 북한 국기를 게양한 것에 대해 연합군 최고사령부[GHQ]가 탄압한 사건.

역사적 배경

1948년 9월 북한 정부 수립을 기념하여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중앙위원회가 1948년 10월 10일을 기하여 전국적으로 경축 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고, 경축대회에는 11만 8천 명이 참여하였다. 각 경축 행사에서 그때까지 사용해왔던 태극기를 내리고 북한의 국기를 게양하기 시작하였는데, GHQ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중앙위원회의 결정이 나오기 전인 1948년 10월 8일 이미 긴급 지시 ‘북선(北鮮)기의 게양 금지에 관한 국가지방경찰본부장관 통첩’을 일본 경찰 측에 전달하였고, 일본 경찰 및 점령군은 북한기를 강제로 철거하기 시작하였다.

경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측이 북한기 철거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센다이[仙台] 국기게양 투쟁[1948. 10.11~12],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5회 전국 대회 국기게양 투쟁[1948. 10.14], 오사카[大阪] 조선민주청년동맹[民靑] 국기게양 투쟁[1948. 10. 21~22], 유학생 동맹 국기게양 투쟁[1948. 10. 31] 등 관련 사건이 이어졌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중앙위원회는 1948년 11월 1일자로 진정서를 대일이사회(對日理事會)의 미·영·중·소 각 대표에게 제출하고 북한 국기 게양금지령이 법적 근거가 완전히 결여되어 있다고 호소했으나, GHQ의 단속은 한층 엄해졌다.

결과

공화국 국기 게양 사건은 정권 수립 당시 미국에 적대적인 자세를 공식적으로 표명하지 않았던 북한에게는 의외의 사건이었다. 얄타에서 국민당의 중국 통치를 승인한 이래 미소 간의 협력 체제가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의의와 평가

공화국 국기 게양 사건에서 GHQ가 강경책으로 일관하였다는 사실은 냉전으로 치달아가는 점령 정책의 한 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참고문헌
  • 『재일코리안사전』(정희선 외 옮김, 선인, 2012)
  • 『정보 25시』(한국조사기자회,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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