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등록원표와 공개문제

원어 항목명 外国人登録原票と公開問題
분야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유형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지역 일본  
시대 현대/현대
상세정보
원어 항목명 外国人登録原票と公開問題
정의

일본의 구외국인 등록 제도에서 작성된 외국인 등록원표와 개인 정보를 경찰이 불법 열람한 사건.

역사적 배경

일본의 구외국인 등록 제도에서는 일본에 90일 이상 체재하는 외국인은 재일 미군 장병과 외교관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외국인 등록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리고 신청을 받은 각 지역 시정촌(市町村)은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출생지, 직업, 근무처 소재지, 여권 번호, 입국일 등 24개 항목을 기재한 외국인 등록원표(外国人登録原票)를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1980년대 지문 날인 거부 재판에서 자치 단체 직원의 증언을 통해 외국인 등록원표를 관할 경찰 등이 정기적으로 열람하고 복사한 사실이 밝혀졌다.

경과

1991년 재일 한국인 2세 장정봉(張征峰)이 개인 정보의 접근과 정정권을 요구하며, 오사카시[大阪市]에 등록원표의 공개를 신청하였으나 각하되었다. 그러나 1995년에 도쿄도[東京都] 네리마구[練馬区]는 독자적인 판단으로 본인 공개를 인정하였고 법무성(法務省)도 이를 추인하였다. 한편 1997년에 고다이라 경찰서[小平警察署]에서 불특정 다수의 외국인 등록원표를 열람한 사실이 드러났다. 2001년에도 공안 조사청[公安調査庁]이 일본 내 23개의 시와 구에서 파괴 활동 방지법을 명목으로 재일 한인 311명 이상의 외국인 등록원표의 복사를 청구한 사실도 알려지는 등 외국인 등록 정보가 경찰과 공안에게 제공되고 있는 사태가 발각되었다.

결과

현재는 새로운 재류 관리 제도가 도입되어 외국인 등록원표는 폐지되었고, 2012년 7월 9일부터 법무대신(法務大臣)이 중장기 체류자에게 IC칩을 탑재한 재류 카드[在留カード]를 교부하여 재류 외국인을 일원적으로 입국 관리국에서 관리하고 있다.

참고문헌
  • 『재일코리안사전』(정희선 외 옮김, 선인, 2012)
  • 위키피디아 재팬(https://ja.wikip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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