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어 항목명 | 国公立大学外国人教授任用運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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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國公立大學外國人敎授任用運動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유형 |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
지역 | 일본 |
시대 | 현대/현대 |
발생|시작 시기/일시 | 1975년 10월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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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 항목명 | 国公立大学外国人教授任用運動 |
성격 | 시민운동 |
관련 인물/단체 | 서용달 |
1975년 일본에서 국공립 대학 전임 교원에 재일 한인을 포함한 아시아인을 채용하기 위한 특별 조치 실시를 요구한 사회운동.
재일 한인 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일본에서 일어난 운동이다. 외국인 인재 채용이 없었던 일본 대학에서 국제화에 발맞추어 전개되었고, 그 결과 1982년 「国立又は公立の大学における外国人教員の任用等に関する特別措置法」[국립 또는 공립 대학에서 외국인 교원의 임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법률 제 89호가 제정 공포하였다. 이 법률에 의거해서 국공립 대학에서 외국인이 채용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정주 외국인 대학 교원 임용 운동은 우케다 신키치[受田新吉]의 소개로 1975년 10월 2일 재일 한인 서용달이 나가이 미치오[永井道雄] 문부 대신과 회견한 것이 효시이다. 서용달은 기자 회견을 마치고 ‘국공립 대학의 아시아인 전임 교원 채용 등에 관한 요청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국립 대학 협회, 공립 대학 협회, 일본 학술회의 등의 사회 운동으로 확대되었다. 이를 계기로 1976년 1월 ‘재일 한인 조선인 대학 교원 간담회[회장 서용달]’가 조직되었고, 이어 1977년 9월에 히다카 로쿠로[日高六郞]와 이누마 지로[飯沼二郞]를 대표로 하는 ‘정주 외국인의 대학 교원 임용을 촉진하는 모임’이 발족되었다. 이후 8년간 교섭 끝에 문부성에서 1982년 8월 20일에 ‘국립 또는 공립 대학에서의 외국인 임용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동안 1979년 미에현[三重縣]에서 최초로 재일 한인을 공립 학교 교사로 채용하였고, 1981년 효고현[兵庫縣]과 시가현[滋賀縣]이 교원 채용에 국적 조항을 폐지하였다. 1982년에는 아이치현[愛知縣]에서도 국적 조항을 철폐하였다.
국공립 대학 외국인 교수 임용 운동을 반영하여 1982년 8월 ‘국립 또는 공립 대학에서의 외국인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국립 또는 공립 대학에서의 외국인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제1조에 의하면 목적을 “국립 또는 공립의 대학 등에서 외국인 교수 등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대학 등의 교육 및 연구 진전을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국제 학술 교류 추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용된 교원은 외국인임을 이유로 교수회 기타 대학의 운영에 관여하는 합의제 기관의 구성원으로 의결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여 재일 한인 출신 교수들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
국공립 대학의 외국 국적 교수 채용은 증가하고 있지만 자연 과학 및 국제 관계 언어 등에 편중되는 경향이 강하였다. 그렇지만 사립 대학의 경우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는 교수 채용 사례가 전무한 대학도 적지 않았다. 이와 같이 법적으로 재일 한인이 일본 국공립 학교에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었지만, 1984년 12월 나가노현[長野縣]에서는 재일 한인 양홍자가 채용 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취소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