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령반대투쟁

원어 항목명 取得令反対闘争
한자 取得令反對鬪爭
분야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유형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지역 일본  
시대 현대/현대
상세정보
원어 항목명 取得令反対闘争
정의

1949년 일본 정부가 발표한 ‘외국인의 재산 취득에 관한 정령’에 재일 조선인을 중심으로 전개한 반대 투쟁.

개설

1949년 연합군 최고사령부[GHQ]의 각서를 기반으로 일본 정부는 외국인의 상업 활동과 경제 활동에 대한 규제법을 발표하게 되었다. 국제법 수준에 근접한 법령 발표를 목표로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외국인’의 자격과 법령의 적용 범위를 둘러싼 항의가 재일 조선인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국민 경제의 부흥과 자립이라는 목표를 위해서는 국가 자원을 보전이 필요하였고 외국인의 투자 및 사업 활동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정부와 GHQ의 방침에서 재일 조선인의 특수한 지위가 전혀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가 취득령 반대 투쟁이라는 형태로 가시화된 것이었다. 일본 정부가 재일 조선인의 특수한 지위와 역사적 경위를 받아들이는 형태로 물러섬으로써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다. 해방 공간 속 재일 조선인의 인권을 둘러싼 운동의 효시였을 뿐 아니라 이후 전개된 재일 조선인 운동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사건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역사적 배경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직전 1945년 7월 26일 독일의 포츠담에서는 미국·영국·중국 3개국 수뇌 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전쟁 후의 대일 처리에 대한 방침을 논의한 회담이었는데 이후 소련이 대일 선전 포고를 하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미국, 영국, 중국, 소련의 4개국에 의한 공동 서명이 이루어진 것이다. 포츠담 회담에서 다루어진 내용은 이후 GHQ에 의한 일본 통치 방침의 근간을 이루게 되는데 그 중 외국과의 건전한 경제 관계의 회복을 재촉한다는 명목 하에 발표된 것이 ‘외국인의 재산 취득에 관한 정령’이었다.

의의와 평가

일부에서는 취득령 반대 투쟁이 대대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일본 당국이 재일 조선인 단체의 요구를 비교적 용의하게 받아들이는 형태로 법령 개정을 단행하였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과소평가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재일 조선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운동을 일으키고 관철시켰다는 점에서 해방 공간의 주목할 만한 인권 운동으로 평가할 수 있다.

참고문헌
  • 吳圭祥, 『ドキュメント在日本朝鮮人連盟: 1945~1949』(岩波書店,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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