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 조선인 귀환협정

원어 항목명 在日朝鮮人帰還協定
한자 在日朝鮮人歸還協定
분야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유형 사건/조약과 회담
지역 일본  
시대 현대/현대
상세정보
체결|제정 시기/일시 1959년 8월 13일
협상 시기/일시 1959년 4월~1959년 6월
특기 사항 시기/일시 1959년 12월 14일
체결 장소 인도 캘커타
협상 장소 스위스 제네바
원어 항목명 在日朝鮮人帰還協定
성격 협정
조약/회담 당사자 일본 적십자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정의

1959년 8월 13일 인도 캘커타에서 일본 적십자사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사이에 맺은 협정.

개설

재일 조선인 귀환협정’의 정식 명칭은 ‘일본 적십자사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간의 재일 조선인의 귀환에 관한 협정’혹은 ‘재일 조선인의 귀환에 관한 일·조 적십자 협정’이다. 일명 ‘캘커타 협정’이라고도 한다.

체결 경위

1958년 8월 이래 전국적으로 재일 조선인의 집단적 귀국 운동이 일어나자 1959년 2월 13일에 기시[岸] 내각이 이와 관련하여 ‘각의 양해’를 단행하였다. 이에 사흘 후인 1959년 2월 16일 북한도 ‘내각 결정 제16호’를 내려 ‘재일동포 귀환 영접 위원회’를 조직하였다. 또 ‘각의 양해’와 ‘내각 결정 제16호’에 근거해서 북·일 양측 대표단이 스위스 제네바에 파견되었고 1959년 4월부터 6월까지 귀국 협정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여 1959년 8월 13일 재일 조선인 귀환협정이 맺어졌다.

조약/회담 내용

조약서는 총 8개 조와 부속서(附屬書)로 구성되어 있다.

결과

재일 조선인 귀환협정에 의한 귀국은 1959년 12월 14일부터 실시되었고, 1년마다 갱신되면서 1967년 10월 20일까지 이어졌다. 1967년 12월 22일 ‘긴급 조치’에 의한 일시 귀국이 있었고, 북·일 간의 협정에 의한 귀국은 1967년을 마지막으로 종료되었다.

이후 1971년 5월 15일부터 1971년 10월 22일까지 ‘잠정 조처’로 귀국이 재개되었고, 그 사후 조치로서의 귀국이 1971년 12월부터 1984년 7월 25일까지 계속되었다. 이 때가 제187차 귀국선(歸國船)이었는데, 당시까지 북송(北送)된 귀국자는 총 9만 3,340명이었다.

참고문헌
  • 『재일코리안사전』(정희선 외 옮김, 선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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