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어 항목명 | 日本国籍確認訴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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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日本國籍確認訴訟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유형 |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
지역 | 일본 |
시대 | 현대/현대 |
발생|시작 시기/일시 | 196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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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 시기/일시 | 1980년 |
원어 항목명 | 日本国籍確認訴訟 |
1969년 재일 한인 1세 송두회가 일본을 상대로 한 일본 국적 확인 청구 소송.
송두회는 1973년 법무성 앞에서 외국인 등록증을 소각하고 일본 국적을 주장하였다. 또한 사할린 잔류 한국인 문제, 마루쇼 사건 용의자로 수감 생활 중이던 이득현 석방 요구, ‘조선 정벌’ 등의 기술에 대한 시정 요구, 재한국 전쟁 피해자 유족에 대한 공식 사죄와 배상 책임을 요구하는 재판 제기, 우키시마호 사건의 보상 청구 소송, 조선인 BC급 전범 소송 등 많은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였다.
송두회가 제기한 국적 확인 소송의 판결은 1980년에야 나왔다. 판결 내용은,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은 조선인의 국적에 대해 명기하지 않았고,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 속의 조선의 독립 승인은 조선인의 일본 국적 상실에 관한 규정이기도 하다고 보아야 하는 한편, 국적 비강제의 원칙은 국제 관습법으로서 아직 확립되지 않았고, 이 조약 속의 조선 독립 승인은 조선에 있어서의 민족 국가 형성을 예정하는 것이므로 조선인의 일본 국적 상실의 결과를 수반하더라도 이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 외 재일 한인들이 제기한 비슷한 재판들이 있지만 모두 패소하였다.
한편 식민지 시기 조선인과 결혼해 조선 호적에 편입된 일본 여성들의 일본 국적 확인 소송도 1961년 최고 재판소에서 패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