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환 사건

원어 항목명 申京煥事件
한자 申京煥事件
분야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유형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지역 일본  
시대 현대/현대
상세정보
발생|시작 시기/일시 1973년 11월
종결 시기/일시 1978년 12월
원어 항목명 申京煥事件
관련 인물/단체 신경환(申京煥)
정의

1973년 일본에서 재일 한인 2세 신경환이 협정 영주자 퇴거 강제 처분의 유효 여부를 제소한 사건.

개설

1948년 출생한 재일 한인 2세 신경환(申京煥)은 1966년 형사 사건을 일으켜 8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모범수로 5년 만에 가출소하였다. 복역 중에 협정 영주권을 취득하였지만 입관특별법 위반이라 하여 퇴거 강제령이 내려지면서, 출소와 동시에 ‘형기(刑期) 없는 감옥’이라는 오무라 수용소[大村收容所]에 수감되었다. 송환 직전인 1973년 11월 송환 정지 가처분 주장과 퇴거 강제 처분 취소 소송을 도쿄 지방재판소[東京地方裁判所]에 제소하였다. 이후 얼마 안 되어 신경환은 일단 가석방되었다.

경과

신경환의 소송 제기를 계기로 이후 6년 동안 재일 한인들의 역사성을 알리는 증언과 협정 영주 허가의 유효성을 입증하는 학자들의 감정서가 제출되는 등 법정 투쟁이 전개되었다. 재판을 후원하는 운동이 각지에서 조직되면서 재일 한인의 재류 처우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신경환군을 지지하는 모임[申京煥君を支える會]’이라는 단체도 만들어져 「전국 뉴스[全國ニュ-ス]」가 발행되고 강좌를 개최하는 등 활동이 이어졌다.

결과

1978년 2월 결심(結審) 재판을 앞두고 판결만을 기다리던 상황에서 신경환은 개인 사정상 소송을 철회하였고, 1978년 12월 법무 대신의 특별 재류 허가가 내려졌다.

의의와 평가

일본 사람들이 부당하게 저질러 온 재일 한인의 차별 대우에 대해 반성의 계기가 되도록 정부 당국과 여론에 호소하였다.

참고문헌
  • 『재일코리안사전』(정희선 외 옮김, 선인, 2012)
  • 飛田雄一, 「‘申京煥君を支える會’の記錄: 協定永住取得者初めての‘强制送還’との鬪い」(『むくげ通信』265, 2014.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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