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오미 소송

원어 항목명 塩見訴訟
한자 鹽見訴訟
분야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유형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지역 일본  
시대 현대/현대
상세정보
발생|시작 시기/일시 1973년
종결 시기/일시 2001년 3월
전개 시기/일시 1987년
발생|시작 장소 일본 오사카부
원어 항목명 塩見訴訟
관련 인물/단체 시오미 히데[鹽見日出]
정의

1973년 재일 조선인 시오미 히데가 장애 복지 연금 지급에 대한 ‘국적 조항’ 등에 대해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소한 사건.

개설

‘시오미 소송’은 장애 1급의 폐질(廢疾)이 있던 재일 조선인 시오미 히데[鹽見日出]가 국민연금법 81조 1항의 장애 복지 연금 지급에 대해서, 국적 조항 및 귀화 후에도 지급이 되지 않는 것은 헌법 25조 및 14조 1항에 위반된다며, 1973년 오사카[大阪] 부지사를 피고로 제소(提訴)한 사건을 말한다. 패소 후 시오미는 상급 기관에 계속 제소하고 2차 소송까지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시오미 히데는 1934년 6월 오사카시에서 출생하였고 어린 시절 앓은 홍역 때문에 실명(失明)을 하였다. 1970년 일본 국적을 취득하였다.

경과

시오미의 소송은 7년만인 1980년 10월 30일 오사카 지방 재판소에서 “국민연금법의 성격은 구빈적(救貧的) 시책이 아니라 방빈적(防貧的) 시책에 있으며 지급 대상자를 한정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후 시오미는 계속 상급 기관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였다.

1982년 1월 1일 국제 난민 조약 가입에 따른 정비법에 의해 ‘국적 요건’이 철폐되었지만 과거의 법률 관계를 바꾸는 것은 아니어서 개정 효과는 없었다. 최고 재판소의 1989년 3월 2일 제1소법정 판결은 헌법 25조와 국민연금법의 국적 조항 및 그 후의 일본 국적 취득에 관해 “제한된 재원 하에 복지적 지원을 하는 데에 있어 자국 국민을 재류 외국인보다 우선적으로 취급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 또 헌법 14조 1항에 관해 “폐질 인정일, 제도가 발족한 때인 1959 11월 1일 당시에 일본 국민인 것을 수급 자격 요건으로 하는 것은 입법부 재량의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해야 한다.”라고 판시하여, 시오미의 모든 제기[상고]를 기각하였다. 국적 요건 철폐 후인 1987년 제2차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2001년 3월 최고 재판소에서 패소가 확정되었다.

결과

시오미 소송 사건은 당시 시오미 히데가 ‘귀화자’였기 때문에 반드시 전체 재일 한인의 ‘무연금 문제’로까지 인식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시오미 소송에서 사법 당국의 판단은 이후 재일 한인의 ‘무연금 재판’을 구속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참고문헌
  • 『재일코리안사전』(정희선 외 옮김, 선인, 2012)
  • 『동아일보』(1980.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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