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관저 데모 사건

원어 항목명 首相官邸デモ事件
분야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유형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지역 일본 도쿄도 고지마치구  
시대 현대/현대
상세정보
발생|시작 시기/일시 1946년 12월 20일
발단 시기/일시 1946년 11월 10일
특기 사항 시기/일시 1946년 12월 26일
특기 사항 시기/일시 1947년 2월 17일
특기 사항 시기/일시 1947년 3월 8일
발생|시작 장소 일본 도쿄도 고지마치구 고쿄 앞 광장
원어 항목명 首相官邸デモ事件
관련 인물/단체 재일 조선인 생활권 옹호 위원회
정의

1946년 12월 20일 일본 도쿄의 고쿄 앞 광장에서 일어난 재일 조선인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 사건.

개설

‘수상 관저(首相官邸) 데모 사건’이란, 1946년 12월 20일 도쿄도[東京都] 고지마치구[麹町区][현 지요다구(千代田区)] 고쿄[皇居] 앞 광장에서 ‘조선인 생활권 옹호 전국 대회’ 직후 전개된 재일 조선인의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 사건이다. 시위대는 ‘등록증 철폐, 경찰의 조선인 부당 탄압 반대, 재산세 반대, 조선과 일본 두 민족의 이간(離間) 선동 반대’ 등을 요구하며 수상 관저 앞에서 데모를 전개하였다.

역사적 배경

1946년 11월 10일 재일 조선인은 ‘재일 조선인 생활권 옹호 위원회’를 결성하여, 조선인에 대한 생활 물자의 우선 배급을 행정 기관에 요구하였다. 그리고 1946년 12월 20일 도쿄도 고지마치구[현 지요다구 고쿄 앞 광장에서 ‘조선인 생활권 옹호 전국 대회’가 전국 각지에서 약 4만 명의 재일 조선인이 결집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제일 조선인들은 ‘등록증 철폐, 경찰의 조선인 부당 탄압 반대, 재산세 반대, 조선과 일본 두 민족의 이간(離間) 선동 반대’라는 4가지 요구 사항을 내걸었다.

경과

오후 1시경 ‘조선인 생활권 옹호 전국 대회’가 종료된 후 대회에서 선출된 협상 위원 10명이 수상 관저에서 서기관과 회의를 하였다. 그런데 그 사이 오후 1시 30분경 대회 참가자 가운데 약 1만 명이 ‘조선인 학살 정책 절대 반대’, ‘요시다 내각[吉田內閣]은 일본의 적이다’ 등의 플랜카드를 내걸고 고쿄 앞 광장에서 수상 관저까지 시위 행진을 전개하였다. 오후 2시경 시위대가 수상 관저 앞에 당도했을 때 경찰과의 언쟁을 발단으로 작은 충돌이 발생하자 시위대 일부가 관저 중정(中庭)까지 돌진하였다. 오후 2시 30분경 미군 헌병대가 출동하였고, 경찰이 권총을 발사하여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사태로 확대되었다.

결과

사건 발생으로 인해 당시 수상 관저 내에 있던 ‘재일 조선인 생활권 옹호 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협상 위원 10명은 그대로 체포되어 미군(美軍) 도쿄 헌병 사령부의 군사 재판에 회부되었다. 1946년 12월 26일 재판에서 시위대에게 이른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5년에 벌금 7만 5천엔의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그런데 이 유죄 판결은 시위 책임자도 직접적인 지도자도 아닌 자에 대한 판결로는 대단히 중형(重刑)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재심을 요구한 결과 징역 1년으로 감형(減刑)되고 벌금은 철회되었다.

이후에도 시위대 ‘10동지’의 무죄·석방 요구는 계속되었다. 이듬해인 1947년 2월 17일에 연합군 최고 사령부[GHQ]는 ‘본국 송환’을 조건으로 10명의 석방을 발표하였고, 1947년 3월 8일 이들은 가족 12명과 함께 한국으로 강제 송환되었다.

의의와 평가

수상 관저 데모 사건은 1946년 12월 15일 일본 정부의 귀환 계획 수송이 정지되는 시기에 당장 일본에 재류한 조선인의 생활권 요구가 강제 송환을 포함한 탄압에 직면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계기가 된 사건이다. 또한 1949년 9월 ‘재일본조선인연맹’을 폭력주의적·반민주주의적 단체로서 ‘「단체 등 규정령」’을 적용하여 강제 해산시키는 이유에도 이용되었다.

참고문헌
  • 『재일코리안사전』(정희선 외 옮김, 선인, 2012)
  • 『ウィキペディア フリー百科事典』
이전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