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명 재판

원어 항목명 民族名裁判
한자 民族名裁判
분야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유형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지역 일본  
시대 현대/현대
상세정보
발생|시작 시기/일시 1985년
종결 장소 일본 교토부
원어 항목명 民族名裁判
관련 인물/단체 민족명을 회복하는 모임
정의

1985년 결성된 ‘민족명을 회복하는 모임’에서 소송을 제기하여, 교토 가정 재판소에서 ‘일본적 성명’에서 ‘민족명’ 사용이 인정받게 된 재판.

개설

‘민족명’이란 재일 한인이 자기의 뿌리가 한반도에 있음을 드러내는 ‘한국식’의 성명을 말한다. 1985년 결성된 ‘민족명을 회복하는 모임’에서 소송을 제기하여, 교토 가정 재판소[京都家庭裁判所]에서 처음으로 ‘일본적 성명’에서 ‘민족명’ 사용을 인정하게 되었다.

역사적 배경

1940년 실시된 ‘창씨개명(創氏改名)’으로 인해 재일 한인에게는 일본식 성명이 강제되었다. 당시 재일 한인에게는 원래 쓰던 이름이 아니라 일본명이 ‘본명’으로 처리되었다. 1945년 8·15 해방 이후 재일 한인들은 생활상의 각종 차별을 피하기 위해 해방 전에 쓰던 일본명이나 새롭게 만든 일본식 성명을 통칭명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일본 정부는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라며 외국인 등록증에 통칭명을 기재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본말이 전도된 조치를 취해왔다. 예를 들면 은행의 계좌명이나 학교에서 사용하는 이름이 일본식 성명인 통칭명일 경우 재일 한인 여부를 쉽게 알아차릴 수 없다. 따라서 차별을 피하기 위해 부모가 아이에게 일본식 성명으로 다니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경과

1970년대 오사카[大阪]에서 일본의 학교 교원이 ‘본명을 부르고 쓰는 운동’을 시작하면서 재일 한인 학생들이 자신의 민족명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사용하고 불리게 하자는 운동이 일어났다. 이후 교육 현장이나 일상생활 속에서 한인들이 이른바 ‘본명 선언’을 하는 장면들이 속출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름을 통해 자신의 뿌리가 한반도에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움직임으로 1985년 결성된 ‘민족명을 회복하는 모임’의 ‘민족명 재판’이 있었다. ‘민족명을 회복하는 모임’에서는 국적 변경의 과정에서 법무부 관리가 일본식 이름을 사용하도록 행정 지도한 것에 반발하여 원래의 민족명을 사용하길 희망하며 소송을 일으켰는데, 이를 ‘민족명 재판’이라 한다. 재일 조선인이 귀화할 때 일본식 성명을 쓰도록 지도받은 사람들과 일본 국적을 갖는 한일 부부가 호적상의 성명을 일본식 성명에서 조선 성명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한 것이었다.

결과

재판 전에는 통칭명이었던 조선 성명이 승소 후에는 공식적으로 본명으로 취급되게 되었다.

의의와 평가

재일 한인은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여러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일제 강점기 식민지 경험으로 인식되었던 한국식 이름에 대한 통제와 차이화(差異化) 장치가 현재까지도 일본 사회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재일 한인들은 자신이 사용할 이름을 한국식 본명으로 할 것인가 일본식 통칭명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일상생활에 존재하였다. 재판 결과 일본에서도 국적과 민족의 등식이 반드시 성립하지 않는 시대가 온 것이다.

참고문헌
  • 『재일코리안사전』(정희선 외 옮김, 선인, 2012)
  • 伊地知紀子, 『在日朝鮮人の名前』(明石書居, 1994)
  • 『한국 민족 문화 대백과사전』(한국학중앙연구원, 2001)
이전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