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어 항목명 | メイデイ事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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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유형 |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
지역 | 일본 도쿄도 |
시대 | 현대/현대 |
발생|시작 시기/일시 | 1952년 5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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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 시기/일시 | 1972년 12월 5일 |
발생|시작 장소 | 일본 도쿄도의 고쿄 앞 광장 |
원어 항목명 | メイデイ事件 |
1952년 5월 1일 일본 도쿄에서 경찰이 재일 조선인이 다수 참여한 시위대를 습격한 사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일본이 주권을 회복한 직후인 1952년 5월 1일, 제23회 중앙의 메이데이 시위에서 경찰관이 시위대를 습격하여 사망자 2명, 부상자 2,300여 명이 발생하였다. 이로써 ‘피의 메이데이’라고도 일컬어지는 3대 소요 사건의 하나로 기록되었다. 1,232명이 체포되었고, 검찰 측은 이 가운데 261명을 소요죄로 기소하였다. 다수의 재일 조선인이 참여하여 희생되었다.
일본의 노동자들은 해마다 5월 1일에 고쿄[皇居] 앞 광장에서 메이데이, 즉 노동절 행사를 치렀다. 그런데 1952년 점령군의 지시에 따라 일본 정부는 고쿄 앞 광장의 사용을 금지하였다. 도쿄 지방 재판소는 광장 사용 금지 조치를 ‘위법’이라고 했지만 일본 정부는 끝까지 금지를 고집한 상황이었다. 당일 시위대는 고쿄 밖에서 집회를 열다가 ‘미국은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고쿄 앞 광장으로 행진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이 시위대를 습격하였고, 재일 조선인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재판에서 검찰 측은 일본 공산당원들을 중심으로 하는 중부 제1군과 조선인을 주력으로 하는 남부군이 폭도화하여 고쿄 앞 광장을 점거하려 했다고 주장하였다. 변호인 측은 시위는 고쿄 앞 광장의 사용금지 처분에 대한 정당한 항의 행동으로서 공동 의사는 없었다고 반론하였다. 1심의 도쿄 지방 재판소는 ‘일부 유죄’로 판결하였고, 2심의 도쿄 고등 재판소는 ‘전원 무죄[일부는 ‘공무 집행 방해’ 등으로 유죄], 소요죄 불성립’이라는 역전된 판결을 내렸다. 검찰이 상고(上告)를 단념하여, 20년 7개월 만인 1972년 12월 5일에 최종적으로 무죄로 결론이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