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관리직 승진재판

원어 항목명 都庁管理職昇進裁判
한자 都廳管理職昇進裁判
분야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유형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지역 일본  
시대 현대/현대
상세정보
원어 항목명 都庁管理職昇進裁判
관련 인물/단체 정향균
정의

1994년 재일 한인 2세 정향균이 승진 자격 시험에 국적 조항이 요구되자 이를 불복하고 제소한 재판.

역사적 배경

이와테현 출신의 재일 한인 2세 여성 정향균은 1970년에 간호사가 된 후 도쿄도에서 보건부(保健婦)로서 근무하였고, 1988년 도쿄도 최초의 외국적 보건사로 채용되었다. 1994년 과장급 이상의 승진 자격을 얻기 위한 관리직 선발 시험인 도쿄도 보건소 관리직 시험에 응시하였지만, 보건소 부소장은 정향균에게 일본 국적이 필요하다는 국적 조항을 내세우며 시험 응시를 거부하였다. 이에 정향균은 국적을 이유로 관리직 선발 수험을 거부한 것은 법 앞의 평등을 규정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여 위자료 지불 등을 요구하면서 도쿄도를 제소하였다.

경과

1996년 도쿄 지방 재판소 판결에서는 “제한은 적법”하다고 하여 청구를 기각했으나, 이듬해인 1997년 2심 도쿄 고등 재판소 판결에서는 외국인의 임용이 허용되는 관리직과 허용되지 않는 관리직을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으며, 도쿄도의 대응은 “외국 국적의 직원이 관리직으로 승임하는 길을 일률적으로 막는 것이기 때문에, 법 앞의 평등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에 위반된다”라며 1심 판결을 뒤집고 도쿄도에 배상을 명하였다. 그러나 2005년 최고 재판소 대법정 판결에서는 “중요한 결정권을 가지는 관리직에 외국인이 취임하는 것은 일본의 법체계에서 상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여 청구는 기각되었다. 15명의 재판관 가운데 단 2명의 재판관이 “외국인 직원에게 관리직 수험 기회를 일률적으로 빼앗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반대 의견을 표명하였다.

결과

정향균 재판의 변호인은 1977년 사법 연수소 입소 요건에서 국적 조항 철폐 투쟁을 벌여 승소한 재일 한인 김경득이 맡았다. 한편 이 재판에서 반대 의견을 냈던 재판관 중 한 사람인 이즈미 도쿠지는 김경득의 사법 연수소 입소 당시 일본 최고 재판소 인사국 임용 과장을 담당했던 인연이 있었다.

참고문헌
  • 이범준, 『일본제국 vs. 자이니치: 대결의 역사 1945~2015』(북콤마, 2015)
  • 『재일코리안사전』(정희선 외 옮김, 선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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