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어 항목명 | 旧朝連解散行政處分疎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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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舊朝聯解散行政處分疎訟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유형 |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
지역 | 일본 |
시대 | 현대/현대 |
발생|시작 시기/일시 | 195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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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 항목명 | 旧朝連解散行政處分疎訟 |
1949년 9월 강제 해산된 재일본조선인연맹의 재산 몰수에 관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재일본조선인연맹은 1945년 해방 직후에 창설된 대표적인 재일 조선인 민족 단체였다. 해방 직후의 혼란한 상황에서 민족의 권익을 보호하고, 귀국을 돕는 것이 주요한 사업 목적이었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일본 공산당과 연대 등으로 좌익적 경향이 강하게 되었다. 연합군 최고사령부[GHQ]는 이런 재일본조선인연맹의 활동에 비협조적이거나 통제를 가하는 입장이었고, 재일본조선인연맹에 반대하는 대한민국 지지 단체인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조선건국촉진청년동맹 등과는 살상을 수반하는 폭력적인 대립이 자주 일어났다.
1949년 9월 8일 GHQ는 재일본조선인연맹을 반민주주의적이고 폭력주의적 단체로 규정하고 ‘「단체 등 규정령」 제 2조 위반의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강제 해산을 명하였다. 재일본조선인연맹은 이에 불복하고 진정활동을 벌이는 한편 1949년 9월 27일 행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도쿄 지방재판소는 이 제소를 수리하였지만 1950년 1월 18일 어떤 설명도 없이 ‘일본의 재판소에 본건을 재판하는 재판권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이 각하되었다.
일본 당국은 소송 중에 도쿄도 다이토구의 재일본조선인연맹 재산인 다이토 회관도 접수하고자 하였다. 1950년 3월 20일 1천여 명의 경관이 동원되어 조선인 140명을 체포하였고, 이 과정 중에 20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그런 한편 다이토 회관을 강제로 점거하고 접수하였다. 재일본조선인연맹 활동가들은 1952년 강화 조약 발발 이후, ‘건물 반환과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소하였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결성 후에도 법정 투쟁은 계속되었다. 1958년 3월 25일 도쿄 지방 재판소는 재산 몰수에 관한 행정 처분은 일본국 헌법 19조 재산권 보장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하여 424여만엔의 보상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지만 일본 정부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하였다.
1961년 1월 30일 도쿄 고등 재판소는 ‘점령군이 한 것이므로 일본 정부에 책임은 없다’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인정해서 1심 판결을 완전히 기각하였다. 소송은 최고 재판소까지 갔으나 1965년 9월 8일의 판결에서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