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어 항목명 | 枚方事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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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枚方事件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유형 |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
지역 | 일본 오사카부 히라카타시 |
시대 | 현대/현대 |
발생|시작 시기/일시 | 1952년 6월 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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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 시기/일시 | 1959년 11월 19일 |
발생|시작 장소 | 일본 오사카부 히라카타시 육군 조폐창 히라카타 제조소 |
원어 항목명 | 枚方事件 |
관련 인물/단체 | 일본 공산당 |
1952년 6월 24일 일본 오사카 히라카타 시내에 있는 육군 조폐창을 일본 공산당과 재일 조선인이 습격한 사건.
세계 2차 대전 후 육군 조폐창 히라카타[枚方] 제조소는 연합군 최고 사령부[GHQ]에 접수 물건으로 지정되어 대장성 긴키 재무국이 관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1952년 4월에 GHQ의 점령이 끝나고 히라카타 제조소는 고마쓰[小松] 제작소에게 넘겨졌다. 고마쓰 제작소는 미군으로부터 대량의 무기를 수주하고 있었으며, 일본 정부로부터 정식적으 인도받기 전부터 조폐창의 사용 허가를 받아 무기 생산을 개시하였다. 규모로는 동양 최대였으며, 육군의 대구경, 중구경 포탄의 70%를 제조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 이유로 일본 공산당과 재일 조선인의 반대 운동을 불러일으켰다.
1952년 6월 24일 새벽, 일본 공산당 소속 무장 조직과 중핵 자위대원 9명이 조직되어 히라카타 제조소를 습격하여 공장 내의 포탄 제조용 펌프 시설에 시한 폭탄을 설치하여 폭파시켰다. 1952년 6월 24일 오후 8시경 히라카타 공원 주변에서는 ‘한국 전쟁 발발 2주년 기념 전야제’가 열렸는데 약 100여 명이 모였다. 전야제를 마친 후 고마쓰 제작소 관련 인물의 자택을 습격하기로 하고 죽창과 곤봉을 만들기 위해 부근 야산으로 들어가 대나무 등을 잘라 준비하였다. 1952년 6월 25일 2시경에 습격할 인물의 집에 도착하여 현관에 화염병을 던지고 가옥의 일부를 소실시켰다. 이어 차고에도 화염병을 던져 차고 및 승용차를 불태우고 도주하였다. 자택을 습격당한 인물은 오사카의 운송 회사 사장으로 히라카타 제조소의 인수 대상이였으나 이름의 성이 고마쓰였기 때문에 고마쓰 제작소의 관계자로 오인되어 사건의 표적이 되었다.
오사카[大阪] 지방 검찰청은 모두 98명의 사건 관계자를 체포하고 체포자 중에 65명을 방화 미수, 공무 집행 방해죄, 폭발물 취급 위반 등의 용의로 기소하였다. 기소 후 오사카 지방 재판소는 1959년 11월 29일 피고인 57명 중에 6명을 제외한 51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으며, 공폐창 폭파사건으로 7명에게 실형 판결을 내렸다. 재판은 최고 재판소에서도 심의되었지만 1967년 9월 16일 42명의 상고를 기각하고 형이 확정되었다.
히라카타 사건은 스이타[吹田] 사건과 함께 일본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발효된 1952년, 한국 전쟁 발발 2주년을 기점으로 일어났다. 피고 측은 폭파, 방화의 의도는 사실과 다르며 국민 저항에 기반한 정당한 경고 데모라고 주장하며 전원 무죄를 주장하였다. 재판은 데모와 경찰권의 한계를 논쟁으로 삼았으며, 대량 피고를 대상으로한 장기 재판이라는 점, 특히 일심 재판이 민간 공장 병기 생산의 합헌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다.